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국외 수출간선수수료도 원천징수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이22601-545회신일 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외 수출간선수수료도 원천징수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1.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외에서 수행한 수출간선행위의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수출간선수수료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국외에서 수행한 수출간선행위의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원천징수 여부는 수출간선행위가 국내와 국외 중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게 수출간선수수료를 지급하는 때의 원천징수의무 유무는 그 수출간선행위가 국내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또는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별하는 것임

본문(원문)

※기회신문 사본1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게 수출간선수수료를 지급하는 때의 원천징수의무 유무는 그 수출간선행위가 국내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또는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별하는 것으로 귀하의 질의와 같이 국외에서 행한 수출간선행위에 대한 대가인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대가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게 수출간선수수료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

회답

수출간선행위가 국내에서 이루어졌는지 국외에서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국외에서 행한 수출간선행위의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22601-545 (<time datetime="1992-11-27">1992.11.27</time> 회신), "국외 수출간선수수료도 원천징수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3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300)
원 제목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수출간선수수료를 지급시 원천징수 유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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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