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사업장 폐쇄 후 예금이자는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46507-182회신일 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장 폐쇄 후 예금이자는 원천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4.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이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폐쇄한 뒤 발생한 갑기금예치이자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조세협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기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지 않게 되어 최종사업연도분 법인세를 신고했다. 사업장 폐쇄 후 갑기금예치이자소득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되어 최종 사업연도 분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 사업장을 폐쇄한 이후 발생한 자본금예치이자소득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이자소득에 해당되어 조세협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되어 최종사업년도분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 사업장을 폐쇄한 이후 발생한 갑기금예치이자소득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이자소득에 해당되어 조세협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폐쇄한 이후 발생한 갑기금예치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여부

회답

해당 이자소득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이자소득에 해당하므로 조세협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507-182 (<time datetime="1993-04-21">1993.04.21</time> 회신), "사업장 폐쇄 후 예금이자는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3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319)
원 제목
외국법인이 사업장을 폐업한 이후 자국 내 은행에 남아있는 자본금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