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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소송 합의금에 국내 원천징수가 필요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소송의 모든 원인행위가 해외에서 발생했다면 국외원천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는다.
해외 사업 관련 소송 합의금의 국내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소송의 모든 원인행위가 해외에서 발생했다면 국외원천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해외 소송 합의금으로 지급한 배상금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가 해외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관련해 해외에서 소송을 진행했다. 원고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합의금으로 배상금을 지급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해외에서의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해외에서 소송에 대한 합의금으로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배상금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는 소송에 대한 모든 원인행위가 해외에서 발생되는 것인 경우에는 국외원천소득이 되는 것이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음.
본문(원문)
귀 질의에 관하여는 붙임 기 회신(국일 22601-5, 720-4792)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일 22601-5, 720-4792
○○가 해외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해외에서의 소송에 대한 합의금으로 원고인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배상금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는 동 소송에 대한 모든 원인행위가 해외에서 발생되는 것인 경우에는 동 배상금은 국외 원천소득이 되는 것이며 국외 원천소득에 대하여는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 사업 관련 소송의 합의금으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배상금의 원천징수 여부.
회답
소송에 대한 모든 원인행위가 해외에서 발생한 경우 해당 배상금은 국외 원천소득이며, 국외 원천소득은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5서5462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국이46523-9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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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46523-94 (<time datetime="1994-02-18">1994.02.18</time> 회신), "해외 소송 합의금에 국내 원천징수가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4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426)
- 원 제목
- 해외에서 사업관련 소송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국내원천징수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