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비용을 뺀 캐릭터 사용료 송금 시 원천징수액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9017-10946회신일 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용을 뺀 캐릭터 사용료 송금 시 원천징수액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5.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내국법인은 각종 비용을 차감하기 전 캐릭터 사용료 총액으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외국법인에 캐릭터 사용료를 송금하면서 비용을 차감할 때 원천징수 과세표준을 물었다. 내국법인은 각종 비용을 차감하기 전 캐릭터 사용료 총액으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차감액이 외국법인에 송금된 뒤 국내로 재송금되는 과정만 생략된 것으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캐릭터 사용에 대한 독점적 계약체결 위임계약을 맺는다.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캐릭터 사용료 중 판매촉진비 지원금과 업무대행 수수료 등을 차감해 외국법인에 송금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캐릭터 사용에 대한 위임계약을 맺고 외국법인을 대신하여 다른 내국법인과 캐릭터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캐릭터 사용료 중 일부를 수수료등 명목으로 차감하고 송금하는 경우 내국법인은 캐릭터 사용료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함.

본문(원문)

내국법인의 저작권사용료 지급과 관련한 귀 질의에 대하여 기 질의회신문【(국업46017-494, 2000.10.24) 및 (국업46017-495, 2000.10.24)】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업46017-495, 2000.10.24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캐릭터 사용에 대한 독점적 계약체결 위임계약을 맺고 동 계약에 의거 외국법인을 대신하여 다른 내국법인과 캐릭터 사용계약을 체결한 후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캐릭터 사용료 중 일부를 한국내 판매촉진비 지원금, 업무대행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차감하고 송금하는 것은 캐릭터 사용료 전액이 외국법인에게 송금되었다가 그 중 일부가 다시 판매촉진비, 업무대행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국내로 재송금되는 과정이 생략된 것으로 내국법인은 각종 비용을 차감하기 전 캐릭터 사용료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함.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을 대신해 받은 캐릭터 사용료에서 판매촉진비 지원금과 업무대행 수수료 등을 차감해 송금할 때 원천징수 과세표준은 얼마인지.

회답

기 질의회신문 국업46017-494 및 국업46017-495를 참고한다.

※ 국업46017-495, 2000.10.24

캐릭터 사용료 전액이 외국법인에게 송금된 후 일부가 판매촉진비와 업무대행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국내에 재송금되는 과정이 생략된 것이다. 따라서 내국법인은 각종 비용을 차감하기 전 캐릭터 사용료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업46017-494 (게시판 미보유)
  • 국업46017-495 해외 캐릭터 사용료의 원천징수 기준금액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9017-10946 (<time datetime="2001-05-03">2001.05.03</time> 회신), "비용을 뺀 캐릭터 사용료 송금 시 원천징수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2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259)
원 제목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저작권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원천징수의무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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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