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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수출알선수수료도 원천징수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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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알선행위가 국외에서 이루어졌다면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수출알선수수료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수출알선행위가 국외에서 이루어졌다면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원천징수의무는 수출알선행위가 국내와 국외 중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판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게 수출알선수수료를 지급한다. 질의의 수출알선행위는 국외에서 이루어졌다.
질의요지
귀 질의와 같이 국외에서 행한 수출알선행위에 대한 대가인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대가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내용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외인1264.37-705, 1984.02.23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게 수출알선수수료를 지급하는 때의 원천징수의무 유무는 그 수출알선행위가 국내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또는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별하는 것으로, 귀하의 질의와 같이 국외에서 행한 수출알선행위에 대한 대가인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대가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게 수출알선수수료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답
※ 외인1264.37-705, 1984.02.23
원천징수의무 유무는 수출알선행위가 국내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또는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인지에 따라 판별한다. 질의와 같이 국외에서 행한 수출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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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22601-298 (<time datetime="1991-05-23">1991.05.23</time> 회신), "국외 수출알선수수료도 원천징수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0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073)
- 원 제목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 현지법인에 수출알선수수료를 지급시 법인세법상 원천징수 대상소득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