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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 부수 용역대가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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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원천징수방법은 법인세법기본통칙 93-132…9를 참고해 처리한다.
기계설비 도입에 필수적으로 부수된 감리·감독 용역대가의 원천징수방법을 물었다. 해당 원천징수방법은 법인세법기본통칙 93-132…9를 참고해 처리한다.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의 용역대가가 도입물품 가격에 포함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기계설비 등을 도입한다. 국내 체제기간이 2개월 이내인 감리·감독 용역이 필수적으로 부수되고 그 대가는 도입물품 가격에 포함된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기계설비 등 고정자산을 도입함에 따라 부수되는 설치ㆍ조립 등의 용역 등의 대가로서 동 대가가 당해 도입물품 가격에 포함되는 것은 인적용역소득이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사업소득에 해당됨.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기계설비 등을 도입함에 따라 필수적으로 부수된 감리ㆍ감독 [국내에는 2개월내 체제] 등의 용역대가로서 동 대가가 당해 도입물품 가격에 포함되는 경우,
동 대가의 원천징수방법과 관련한 귀 질의에 대하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93-132…9 를 참고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기계설비 등을 도입하면서 필수적으로 부수된 감리·감독 용역대가가 도입물품 가격에 포함된 경우 원천징수방법.
회답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기계설비 등을 도입함에 따라 필수적으로 부수된 감리ㆍ감독 [국내에는 2개월내 체제] 등의 용역대가로서 동 대가가 당해 도입물품 가격에 포함되는 경우, 동 대가의 원천징수방법과 관련한 귀 질의에 대하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93-132…9 를 참고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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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7-10031 (<time datetime="2002-01-05">2002.01.05</time> 회신), "기계설비 부수 용역대가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0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032)
- 원 제목
- 외국법인으로부터 기계설비 도입에 부수되는 설치ㆍ조립용역 등의 대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