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신고된 용역대가를 지급할 때도 원천징수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46507-371회신일 1993.08.10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1. 질문신고된 용역대가를 지급할 때도 원천징수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8.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8.10

대가가 신고자에게 실질 귀속되고 법인세가 이미 신고·납부됐다면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국내원천 용역대가의 신고자와 지급받는 자의 명의가 다를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대가가 신고자에게 실질 귀속되고 법인세가 이미 신고·납부됐다면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지급 전에 소득귀속자가 해당 대가를 법인세 과세표준에 산입해 신고한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국내원천소득인 플랜트건설용역대가를 지급한다. 국내원천소득을 신고한 자와 용역대가를 지급받는 자의 명의가 다르지만 대가는 신고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다.

질의요지

당해 국내원천소득을 신고한 자와 당해 용역대가를 지급받는 자의 명의가 상이하더라도 용역대가가 당해 국내원천소득을 신고한 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어 이미 법인세가 신고 납부되었다면 원천징수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국내원천소득인 플랜트건설용역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59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그 용역대가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당해 대가의 소득귀속자가 당해 대가를 지급받기 전에 법인세 과세표준에 이미 산입하여 법인세법 제58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였다면, 내국법인이 그후 당해 미지급 용역대가를 지급하더라도 그 용역대가는 법인세법 제58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 4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에서와 같이 당해 국내원천소득을 신고한 자와 당해 용역대가를 지급받는 자의 명의가 상이하더라도 용역대가가 당해 국내원천소득을 신고한 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어 이미 법인세가 신고 납부되었다면, 이 경우에도 위 “2”에서와 같이 원천징수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원천소득을 신고한 자와 용역대가를 지급받는 자의 명의가 다른 경우 원천징수 여부.

회답

1.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국내원천소득인 플랜트건설용역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59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그 용역대가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당해 대가의 소득귀속자가 당해 대가를 지급받기 전에 법인세 과세표준에 이미 산입하여 법인세법 제58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였다면, 내국법인이 그 후 당해 미지급 용역대가를 지급하더라도 그 용역대가는 법인세법 제58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 4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2. 당해 국내원천소득을 신고한 자와 당해 용역대가를 지급받는 자의 명의가 상이하더라도 용역대가가 당해 국내원천소득을 신고한 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어 이미 법인세가 신고 납부되었다면 원천징수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507-371 (1993.08.10 회신), "신고된 용역대가를 지급할 때도 원천징수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6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661)
원 제목
용역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을 신고한 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 원천징수대상이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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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