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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증권 이자·배당은 누가 원천징수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거주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증권회사가 국내 원천징수의무자이다.
외국법인 발행 채권·증권의 이자와 배당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 등을 물었다. 거주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증권회사가 국내 원천징수의무자이다. 수입시기는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하고 원화환산은 수입시기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08.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27조 제6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⑥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에서 발생하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소득금액을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국내에서 그 지급을 대리하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는 이를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⑥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음식ㆍ숙박용역이나 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을 때 제1항제8호에 따른 봉사료를 함께 받아 해당 소득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가 그 봉사료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08.2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9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무기명의 공채 또는 사채의 이자와 할인액 그 지급을 받은 날 2. 기명의 공채 또는 사채의 이자와 할인액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 개시일 3. 채권ㆍ어음(제19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어음을 포함한다) 기타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약정에 의한 상환일. 다만, 기일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로 한다. 4. 보통예금 ㆍ정기예금ㆍ적금 또는 부금의 이자 가.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 나.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이자는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된 날 다.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이자는 그 해약일 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 5. 통지예금의 이자 인출일 6. 신탁의 수익 가. 신탁의 수익을 지급받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08.2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46조(배당소득의 수입시기) 배당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무기명주식의 이익이나 배당 또는 증권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대한 수익의 분배금 그 지급을 받은 날 2.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 당해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3. 상법 제46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당해법인의 건설이자배당결의일 4. 법 제17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의 의제배당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또는 자본에의 전입을 결정한 날이나 퇴사 또는 탈퇴한 날 5. 법 제17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의제배당 가. 법인이 해산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 나.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그 합병등기를 한 날 6.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배당 당해법인의 당해사업연도의 결산확정…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46조(배당소득의 수입시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외국법인이 발행한 외화증권에 투자하여 이자와 배당을 받는다. 증권회사가 거주자에게 해당 소득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에서 발생하는 이자 배당 소득에 대한 국내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제127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거주자에게 동 소득을 지급하는 증권회사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에서 발생하는 이자 배당 소득에 대한 국내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제127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거주자에게 동 소득을 지급하는 증권회사가 되는 것이며,
2. 귀 질의2의 경우 거주자가 외국법인이 발행한 외화증권에 투자하여 이자. 배당을 받는 경우 당해 외화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및 제46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3. 귀 질의3의 경우 당해 외화소득의 원화환산은 당해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수입시기 현재의 외국환 관리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하는 것이며,
정제 정리
질의
1.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국내 원천징수의무자.
2. 외화증권 투자에서 발생한 이자·배당의 수입시기.
3. 해당 외화소득의 원화환산 방법.
회답
1. 소득세법 제127조 제6항에 따라 거주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증권회사가 국내 원천징수의무자이다.
2.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및 제46조 각호에 따라 판단한다.
3. 원화환산은 이자·배당소득의 수입시기 현재 외국환 관리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27조제6항 (원천징수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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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415 (1996.08.31 회신), "외화증권 이자·배당은 누가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1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134)
- 원 제목
- 외국법인의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의 대상자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