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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 있는 외국법인 사용료도 원천징수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용료소득이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으면 내국법인이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 기술사용료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를 물었다. 사용료소득이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으면 내국법인이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사용료소득이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에게 기술사용료소득을 지급한다. 사용료소득의 국내사업장 귀속 여부에 따라 원천징수의무가 달라진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기술사용료소득을 지급시 사용료소득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경우 내국법인은 사용료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납부하여야 하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에게 기술사용료 소득을 지급함에 있어 그 사용료소득이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1990.12.31 개정, 법률 제4282호)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용료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납부 하여야 하나 그 사용료소득이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기술사용료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답
사용료소득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경우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1990.12.31 개정, 법률 제4282호)제59조 제1항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납부하여야 합니다.
사용료소득이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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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22601-135 (<time datetime="1991-03-14">1991.03.14</time> 회신), "국내사업장 있는 외국법인 사용료도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0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088)
- 원 제목
- 국내사업장이 있는 독일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시 원천징수의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