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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이 선지급한 급여는 갑종근로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급여는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외국법인이 국내지점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고 지점이 보상한 급여의 성격을 묻는다. 해당 급여는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국내지점이 급여를 송금한 후 비용으로 계상하는 시점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3.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3.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28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고용인원수 및 업종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국법인에서 파견된 근로자가 국내지점에서 근무한다. 급여 일부는 외국법인이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고 국내지점이 추후 보상한다.
질의요지
외국법인에서 파견되어 국내지점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급여의 일부를 해당 외국법인에서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고 추후 국내지점이 이를 보상해 주는 경우, 해당 급여소득은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외국법인에서 파견되어 국내지점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급여의 일부를 동 외국법인에서 당해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고 추후 국내지점이 이를 보상해 주는 경우, 동 급여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외국법인이 직접 지급한 급액은 국내지점을 대신하여 선지급한 것으로, 국내지점이 당해 급여를 송금한 후 이를 비용으로 계상하는 시점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28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에서 파견되어 국내지점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급여 일부를 외국법인이 직접 지급하고 국내지점이 추후 보상하는 경우, 해당 급여의 소득 구분과 지급시기는 무엇인지.
회답
해당 급여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외국법인이 직접 지급한 급액은 국내지점을 대신하여 선지급한 것이므로, 국내지점이 해당 급여를 송금한 후 비용으로 계상하는 시점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28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8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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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세46017-28 (<time datetime="2002-03-06">2002.03.06</time> 회신), "외국법인이 선지급한 급여는 갑종근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2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244)
- 원 제목
- 외국법인 파견 국내지점 근무 근로자 급여의 갑종근로소득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