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소프트웨어 판매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7-11803회신일 2001.06.29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소프트웨어 판매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6.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6.29

국내 판매가격의 50%를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를 물었다. 국내 판매가격의 50%를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지급총액에 15% 세율을 적용하며 원문은 주민세 별도와 제공자세부담조건을 명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9.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부동산주식등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밖의 유가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4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益金)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損金)의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 독점배포권이 있는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를 CD-ROM으로 도입한다. 국내 판매 때마다 외국법인으로부터 사용인가번호를 받아 공급하고, 국내 판매가격의 50% 상당액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과 국내독점배포권이 있는 소프트웨어를 CD-ROM형태로 도입하여 국내판매시마다 사용인가번호를 부여받아 국내사용자에게 공급하고, 사용대가로 국내판매가격의 50%상당액을 지급하는 경우,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여 지급총액의 15%(주민세 포함, 제공자세부담조건)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 독점배포권이 있는 시뮬레이션(Simulation)소프트웨어를 CD-ROM형태로 도입하여 국내판매시마다 사용인가번호(License Code)를 외국법인으로부터 부여받아 이를 국내사용자에게 공급하고, 이에 따른 동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로 국내 판매가격의 50%상당액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ㆍ미조세협약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여 지급총액의 15%(주민세 별도, 제공자세부담조건)의 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 독점배포권이 있는 소프트웨어를 도입해 국내 판매하고 외국법인에게 판매가격의 50% 상당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의 소득 구분.

회답

동 지급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ㆍ미조세협약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여 지급총액의 15%(주민세 별도, 제공자세부담조건)의 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7-11803 (2001.06.29 회신), "소프트웨어 판매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2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239)
원 제목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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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