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외국법인의 설치·시운전 대가는 원천징수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46017-72회신일 1996.02.12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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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2.12

해당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외국법인에서 기계설비를 구입하고 설치·시운전 대가를 별도로 지급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기술자가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기계설비 등을 구입한다. 그 법인 소속 기술자로부터 설치 및 시운전 용역을 받고 대가를 별도로 지급한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기계설비를 구입하면서 시운전 등 필수적인 용역에 대한 대가를 별도로 지급시에는 인적용역소득으로 원천징수 하여야 함

본문(원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기계설비 등을 구입하면서 동 법인소속 기술자를 통하여 설치 및 시운전 등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받고 그에 대한 용역대가를 별도로 지급할 시에는 인적용역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기계설비 등을 구입하면서 설치 및 시운전 용역의 대가를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회답

동 법인 소속 기술자를 통하여 설치 및 시운전 등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받고 그 용역대가를 별도로 지급할 때에는 인적용역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72 (1996.02.12 회신), "외국법인의 설치·시운전 대가는 원천징수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0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000)
원 제목
기계설비도입과 별도로 제공되는 설치 및 시운전용역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