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외국법인 채권 인수 시 이자는 누가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4회신일 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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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국법인 채권 인수 시 이자는 누가 원천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2.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외국법인이 인수기관인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이자는 해당 금융기관이 원천징수해야 한다.

금융기관이 외국법인 발행채권을 인수한 경우 지급이자의 원천징수의무자를 물었다. 외국법인이 인수기관인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이자는 해당 금융기관이 원천징수해야 한다. 금융기관이 국내법규에 따라 발행한 채권을 총액 또는 분할 인수한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상 금융기관이 채권 인수기관으로 참여했다. 외국법인이 국내법규에 따라 발행한 채권을 금융기관이 총액 또는 분할 인수했다.

질의요지

금융기관이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인수한 경우 외국법인이 인수기관인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이자에 대하여는 당해 금융기관이 원천징수해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발행채권을 인수하는 기관으로서 외국법인이 국내법규에 따라 발행한 채권을 총액 또는 분할 인수한 경우 외국법인이 당해 채권의 인수기관인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이자에 대하여는 당해 금융기관이 원천징수해야한다는 우리센터의 기 질의회신【서이46013-11096,(2003.06.0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금융기관이 외국법인이 국내법규에 따라 발행한 채권을 인수한 경우 외국법인이 지급하는 이자의 원천징수의무자.

회답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발행채권을 인수하는 기관으로서 외국법인이 국내법규에 따라 발행한 채권을 총액 또는 분할 인수한 경우, 외국법인이 당해 채권의 인수기관인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당해 금융기관이 원천징수해야 한다.

기 질의회신 서이46013-11096(2003.06.03.)을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4 (<time datetime="2004-02-17">2004.02.17</time> 회신), "외국법인 채권 인수 시 이자는 누가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4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406)
원 제목
채권의 인수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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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