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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채권 인수 시 이자는 누가 원천징수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외국법인이 인수기관인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이자는 해당 금융기관이 원천징수해야 한다.
금융기관이 외국법인 발행채권을 인수한 경우 지급이자의 원천징수의무자를 물었다. 외국법인이 인수기관인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이자는 해당 금융기관이 원천징수해야 한다. 금융기관이 국내법규에 따라 발행한 채권을 총액 또는 분할 인수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상 금융기관이 채권 인수기관으로 참여했다. 외국법인이 국내법규에 따라 발행한 채권을 금융기관이 총액 또는 분할 인수했다.
질의요지
금융기관이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인수한 경우 외국법인이 인수기관인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이자에 대하여는 당해 금융기관이 원천징수해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발행채권을 인수하는 기관으로서 외국법인이 국내법규에 따라 발행한 채권을 총액 또는 분할 인수한 경우 외국법인이 당해 채권의 인수기관인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이자에 대하여는 당해 금융기관이 원천징수해야한다는 우리센터의 기 질의회신【서이46013-11096,(2003.06.0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금융기관이 외국법인이 국내법규에 따라 발행한 채권을 인수한 경우 외국법인이 지급하는 이자의 원천징수의무자.
회답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발행채권을 인수하는 기관으로서 외국법인이 국내법규에 따라 발행한 채권을 총액 또는 분할 인수한 경우, 외국법인이 당해 채권의 인수기관인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당해 금융기관이 원천징수해야 한다.
기 질의회신 서이46013-11096(2003.06.03.)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이46013-11096 외국법인 채권이자는 누가 원천징수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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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4 (<time datetime="2004-02-17">2004.02.17</time> 회신), "외국법인 채권 인수 시 이자는 누가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4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406)
- 원 제목
- 채권의 인수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