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은 누가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이22601-176회신일 1991.03.28세목 원천징수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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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은 누가 원천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3.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3.28

유가증권 양도소득은 지급자가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며, 확인된 가액의 거래는 부당한 거래행위로 보지 않는다.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와 주식 거래가액의 적정성을 물었다. 유가증권 양도소득은 지급자가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며, 확인된 가액의 거래는 부당한 거래행위로 보지 않는다. 질의 2는 내용이 불분명해 회신하지 않았고 질의 3은 별첨 회신문을 제시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외자도입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상장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을 재무부장관이 적정하다고 확인한 가액으로 거래하는 경우가 함께 검토되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과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발행한 기타의 유가증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은 당해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법인세를 원천징수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질의 1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6조 제3항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동법 제55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유가증권양도소득이 발생된 경우에는 당해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법인세를 원천징수 하는 것이며,

2. 귀질의 2에 대하여는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회신할 수 없으며,

3. 귀질의 3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부법인22631-1124, 1990.11.16

귀 질의의 경우 비상장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을 외자도입법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이 적정하다고 확인한 가액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부당한 거래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46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유가증권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의 원천징수.

2. 내용이 불분명한 별도 질의.

3. 비상장외국인투자기업 주식의 확인된 가액 거래에 대한 규정 적용 여부.

회답

1. 유가증권 양도소득이 발생하면 해당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2.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회신할 수 없다.

3. 재무부장관이 적정하다고 확인한 가액으로 거래하면 부당한 거래행위로 볼 수 없어 제시된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무부법인22631-1124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22601-176 (1991.03.28 회신),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은 누가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0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065)
원 제목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유가증권양도소득이 발생된 경우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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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