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수입 도면 대금은 언제 원천징수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7-201회신일 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입 도면 대금은 언제 원천징수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6.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은행이 외국법인에 대금을 지급하는 NEGO 시점에 원천징수하는 것이 타당하다.

외국법인에서 도면을 수입하고 대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은행이 외국법인에 대금을 지급하는 NEGO 시점에 원천징수하는 것이 타당하다. NEGO 시점에 대가가 지급된 것으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법인에서 도면을 수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한다. 은행이 외국법인에 대금을 지급하는 NEGO 절차가 이루어진다.

질의요지

은행이 외국법인에 대금을 지급하는 NEGO 시점에서 대가가 지급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 하는 것이 타당한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은행이 외국법인에 대금을 지급하는 NEGO 시점에서 대가가 지급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 하는것이 타당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도면을 수입하고 외국법인에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회답

은행이 외국법인에 대금을 지급하는 NEGO 시점에서 대가가 지급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이 타당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7-201 (<time datetime="1996-06-19">1996.06.19</time> 회신), "수입 도면 대금은 언제 원천징수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4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485)
원 제목
도면을 수입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시기를 언제로 할 것인지의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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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