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유로본드 이자는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46017-559회신일 1997.08.26세목 원천징수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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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유로본드 이자는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8.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8.26

해당 유로본드는 면제대상이 아니므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발행한 유로본드 이자의 소득세·법인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유로본드는 면제대상이 아니므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외국법인이 외화자금 조달 목적으로 발행하는 유가증권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해외금융기관을 통해 해외에서 유로본드를 발행한다. 이를 외국금융기관과 외국법인 등에게 판매하고 약정에 따라 이자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해외에서 유로본드를 발행하여 외국법인 등에게 판매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원문)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해외금융기관을 통하여 해외에서 유로본드(Euro- bond)를 발행하여 투자자인 외국금융기관, 외국법인 등에게 판매하고 약정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 당해 유로본드는 외국법인이 외화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유가증권으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제94조에서 규정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소득세법 제156조 또는 법인세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해외에서 유로본드를 발행해 외국금융기관과 외국법인 등에 판매하고 지급하는 이자의 면세 여부.

회답

해당 유로본드는 외국법인이 외화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유가증권으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제94조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득세법 제156조 또는 법인세법 제59조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559 (1997.08.26 회신),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유로본드 이자는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9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934)
원 제목
면세대상 국제금융거래 주체(대주 및 차주)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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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