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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유로본드 이자는 면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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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유로본드는 면제대상이 아니므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발행한 유로본드 이자의 소득세·법인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유로본드는 면제대상이 아니므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외국법인이 외화자금 조달 목적으로 발행하는 유가증권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해외금융기관을 통해 해외에서 유로본드를 발행한다. 이를 외국금융기관과 외국법인 등에게 판매하고 약정에 따라 이자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해외에서 유로본드를 발행하여 외국법인 등에게 판매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원문)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해외금융기관을 통하여 해외에서 유로본드(Euro- bond)를 발행하여 투자자인 외국금융기관, 외국법인 등에게 판매하고 약정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 당해 유로본드는 외국법인이 외화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유가증권으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제94조에서 규정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소득세법 제156조 또는 법인세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해외에서 유로본드를 발행해 외국금융기관과 외국법인 등에 판매하고 지급하는 이자의 면세 여부.
회답
해당 유로본드는 외국법인이 외화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유가증권으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제94조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득세법 제156조 또는 법인세법 제59조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9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제156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9조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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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559 (1997.08.26 회신),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유로본드 이자는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9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934)
- 원 제목
- 면세대상 국제금융거래 주체(대주 및 차주)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