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외국법인 주식양도의 추가지급액은 양도가액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46017-540회신일 1998.08.27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1. 질문외국법인 주식양도의 추가지급액은 양도가액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8.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55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8.27

예치이자 일부를 양도인에게 추가 지급하면 주식 양도가액에 포함된다.

외국법인 간 내국법인 주식거래의 원천징수와 추가지급액·환율 처리를 물었다. 예치이자 일부를 양도인에게 추가 지급하면 주식 양도가액에 포함된다. 선지급 시 지급액의 10%를 원천징수하고 최종 지급일에 세액을 확정하며, 환율도 각 대가지급일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8.02.2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제목은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제55조제1항제10호의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0. 다만, 제54조제2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유가증권의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동조동항동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4. 제58조의3에 따른 세액공제. 이 경우 해당 세액공제액과 이월된 미공제액이 함께 있을 때에는 이월된 미공제액을 먼저 공제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8.1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영 제20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할 소득세가 있고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달 이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다만, 다음 달 이후에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없거나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환급할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이 이를 환급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영 제20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할 소득세가 연말정산하는 달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달 이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다만,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의 환급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이 그 초과액을 환급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끼리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거래하며 일부 대금을 먼저 지급하고 최종 지급 때 양도가액을 확정한다. 양수인은 자금 일부를 은행에 예치해 받은 이자의 일부를 양도인에게 추가 지급한다. 주식대금은 국외에서 외화로 수수한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간 내국법인의 주식을 양수도하는 경우 양수인이 대금을 지급전에 예치하고 받는 이자를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양도가액에 포함됨

본문(원문)

1.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이 없는 다른 외국법인간에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양수도함에 있어서 일부 대금을 선지급한 후 양도가액은 최종대금을 지급하는 때에 확정하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동 계약내용에 따라 주식양수인이 선지급하는 지급금에 대하여는 그 지급일에 당해 주식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없으므로 지급액의 100분의 10을 세액으로 하여 원천징수 하는 것이며, 양도가액이 확정되는 최종 대금지급일에는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확정한 후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천징수 하여 기 납부한 세액이 확정된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에 의하여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2. 주식양수인이 주식양수대금을 주식 양도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주식양수를 위한 자금일부를 은행에 예치하고 지급받는 이자의 일부분을 최종대금 지급일에 주식 양도인에게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동 추가지급액은 주식 양도가액에 포함된다.

3. 국외에서 외국법인간에 외화로 주식양도대금을 수수하는 경우에 주식양도가액의 원화 환산을 위하여 적용되는 환율은 당해 대가지급일에 금융결제원장이 외국환관리법에 의하여 고시하는 기준환율(또는 재정환율)에 의한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 간 내국법인 주식 양수도 시 선지급금의 원천징수, 예치이자 추가지급액의 양도가액 포함 여부 및 적용 환율.

회답

1. 선지급 시점에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없으므로 지급액의 100분의 10을 원천징수한다. 최종 대금지급일에 납부세액을 확정해 기납부세액을 차감하고, 초과 납부분은 환급신청할 수 있다.

2. 양수자금 예치로 받은 이자의 일부를 최종 대금지급일에 양도인에게 추가 지급하면 그 금액은 주식 양도가액에 포함된다.

3. 국외에서 외화로 주식양도대금을 수수하는 경우 각 대가지급일에 금융결제원장이 고시하는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55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540 (1998.08.27 회신), "외국법인 주식양도의 추가지급액은 양도가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9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926)
원 제목
유가증권양도소득이 증액되는 경우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