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용역대가를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7-12162회신일 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법인 국내사업장 용역대가를 원천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2.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국내고정사업장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서이46017-11309(2002.07.08.)과 국총46017-112(1999.02.19.)를 제시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국내고정사업장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국내고정사업장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국내고정사업장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원천징수여부에 대하여는 우리청 기존질의 회신문 【서이46017-11309(2002.07.08.)】및【국총46017-112(1999.02.19.)】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국내고정사업장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 서이46017-11309(2002.07.08.) 및 국총46017-112(1999.02.19.)를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7-12162 (<time datetime="2003-12-22">2003.12.22</time> 회신),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용역대가를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0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085)
원 제목
국내고정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용역대가의 원천징수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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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