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밀포장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도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7-10118회신일 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밀포장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도 원천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1.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술이나 노하우 이전 없이 상품으로 수입하는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는 사용료소득이 아니어서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외국법인의 밀포장 완제품 소프트웨어를 도입해 국내 판매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기술이나 노하우 이전 없이 상품으로 수입하는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는 사용료소득이 아니어서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이미 상품화되어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되고 복제·개작 권리와 원시코드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독점 도입하여 국내에 판매한다. 소프트웨어는 저장매체에 저장된 밀포장 완제품이며 복제·개작 권리와 원시코드가 제공되지 않는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소프트웨어를 독점 도입하여 국내 판매시 당해 소프트웨어가 이미 개발되어 상품화된 것으로서 완제품형태로 도입되는 것이라면, 당해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법인세 등을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수입ㆍ판매함에 있어 당해 소프트웨어 도입대가가 이미 개발되어 상품화된 것으로 저장매체에 저장되어 포장된 채로 수입되는 소프트웨어(이른바 “shrink-wrap” 방식)로 복제, 개작 권리는 물론 원시코드가 제공되지도 아니하는 등 소프트웨어와 관련한 기술이나 노우하우의 이전이 없이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동 소프트웨어를 단순히 상품으로 수입함에 따라 지급하는 소프트웨어대가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 [국총 46017-787, 1998. 11. 19 및 국일 46017-320, 1997. 5. 1] 을 참고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국총46017-787, 1998.11.19

내국법인이 이스라엘 법인으로부터 데이터베이스 및 운용소프트웨어의 최적 성능을 유지하는 기능을 가진 소프트웨어를 독점적으로 도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경우, 당해 소프트웨어가 이미 개발되어 상품화된 것으로서 불특정다수인에게 판매한 목적으로 밀포장된 완제품형태로 도입되어 최종사용자가 이를 개봉하거나 사용개시함으로써 공급자와 사용자간에 소프트웨어 사용허여 계약이 자동적으로 체결되는 형식의 계약에 따라 공급되는 것이라면, 당해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는 법

정제 정리

질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밀포장 완제품 형태의 소프트웨어를 도입하여 국내에 판매할 때 그 대가의 법인세 원천징수 여부.

회답

소프트웨어가 이미 개발되어 상품화되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밀포장된 완제품 형태로 도입되며, 복제·개작 권리나 원시코드 제공 등 기술 또는 노하우의 이전 없이 단순 상품으로 수입되는 경우 도입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인세 등을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기 질의회신문 국총46017-787, 1998.11.19 및 국일46017-320, 1997.5.1을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총46017-787 이스라엘산 완제품 소프트웨어 대가는 원천징수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7-10118 (<time datetime="2002-01-21">2002.01.21</time> 회신), "밀포장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도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0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038)
원 제목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도입한 소프트웨어 대가의 법인세 원천징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