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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산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 공식 회답 6건 비교

1. 같은 질문외국산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2. 최신 회답1998.05.123. 과거 회답5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8.05.12

열거된 요건에 해당하면 사용료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된다.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지급한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열거된 요건에 해당하면 사용료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된다. 저작권 등의 권리 대가이거나 비공개 원시코드가 제공되거나 개별 주문으로 제작·개작된 경우가 해당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6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6건 연대순

1998.05.12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261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지급한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열거된 요건에 해당하면 사용료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된다. 저작권 등의 권리 대가이거나 비공개 원시코드가 제공되거나 개별 주문으로 제작·개작된 경우가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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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4.23 · 회신 후 개정 · 국이46523-220

외국법인에서 도입한 소프트웨어 대가의 소득구분과 미국법인 지급 시 원천징수를 물었다. 국내에서 개발·공급할 수 없는 기술수준이면 사용료소득이고, 미국법인 지급 시 15% 제한세율을 적용한다. 교육훈련·비밀번호·정형화된 사용허여계약 여부와 별개로 소프트웨어의 기술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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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2.09 · 회신 후 개정 · 국이46523-611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서 도입한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가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기술수준이 국내에서 개발·공급할 수 없거나 공급자 허락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비밀번호 등으로 특정 컴퓨터 하드웨어에서만 사용하게 하는지와 양도 제한 여부가 판단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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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1.23 · 회신 후 개정 · 국이46523-575

외국법인으로부터 도입한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비밀보호 의무가 있거나 국내기업이 공급할 수 없는 기술수준이면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 계약 조건의 비밀보호 규정 또는 도입 시점의 기술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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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0.22 · 회신 후 개정 · 국이46523-517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비밀보호 의무가 있거나 국내에서 개발·공급할 수 없는 기술수준이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계약조건과 도입 시점의 소프트웨어 기술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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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0.05 · 회신 후 개정 · 국이46524-472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비밀보호 의무가 있거나 국내에서 개발·공급할 수 없는 기술수준이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는 재무부의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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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