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지급자가 세금을 부담하면 원천징수 과세표준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이22601-403회신일 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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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지급자가 세금을 부담하면 원천징수 과세표준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7.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천징수 과세표준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외국법인에게 세후금액으로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과세표준 계산을 묻는다. 원천징수 과세표준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공제 대상으로 약정한 국내세법상 제세에는 주민세도 포함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세법에 의한 제세를 공제한 금액으로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세법에 의한 제세를 공제한 금액”으로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 원천징수 과세표준 금액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6-2-6...59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국내세법에 의한 제세”에는 주민세도 포함됨.

본문(원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세법에 의한 제세를 공제한 금액” 으로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 원천징수 과세표준 금액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6-2-6...59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국내세법에 의한 제세”에는 주민세도 포함됨.

정제 정리

질의

국내원천소득 지급자가 법인세·주민세 등을 부담하는 경우 원천징수 과세표준 계산방법.

회답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세법에 의한 제세를 공제한 금액” 으로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 원천징수 과세표준 금액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6-2-6...59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국내세법에 의한 제세”에는 주민세도 포함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22601-403 (<time datetime="1991-07-19">1991.07.19</time> 회신), "지급자가 세금을 부담하면 원천징수 과세표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4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474)
원 제목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법인세ㆍ주민세 등을 부담하는 경우의 과세표준계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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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