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외국산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이46523-220회신일 1994.04.23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1. 질문외국산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4.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4.23

국내에서 개발·공급할 수 없는 기술수준이면 사용료소득이고, 미국법인 지급 시 15% 제한세율을 적용한다.

외국법인에서 도입한 소프트웨어 대가의 소득구분과 미국법인 지급 시 원천징수를 물었다. 국내에서 개발·공급할 수 없는 기술수준이면 사용료소득이고, 미국법인 지급 시 15% 제한세율을 적용한다. 교육훈련·비밀번호·정형화된 사용허여계약 여부와 별개로 소프트웨어의 기술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대가를 지급한다. 소프트웨어에는 전문 교육훈련, 특정 하드웨어 지정 또는 정형화된 사용허여계약 같은 조건이 있을 수 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소프트웨어가 포함한 내용의 기술수준이 국내에서 개발, 공급할 수 없는 정도라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미국법인에게 소프트웨어 대가지급 시 15%의 제한세율로 원천징수함.

본문(원문)

1. 내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외국의 공급자가 동 소프트웨어의 사용법을 알려주기 위하여 전문적인 교육훈련이 필요하거나 또는 동 소프트웨어에 비밀번호를 부여하는등의 방법으로 도입자의 특정 컴퓨터하드웨어를 지정하여 이를 사용케 하거나, 공급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작성되어진 정형화된 사용허여계약서가 당해 소프트웨어의 포장 또는 그 내용속에 내장 되어있어 사용자가 그 포장을 파기하거나 사용개시함으로써 사용허여계약이 자동적으로 체결되는 형식의 것이라 할지라도 당해 소프트웨어가 포함한 내용의 기술수준이 국내에서 개발,공급할수없는 정도라면 동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미국법인에게 소프트웨어 대가지급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조세협약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1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도입한 소프트웨어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와 미국법인에 지급할 때의 원천징수 방법.

회답

1. 전문 교육훈련, 비밀번호에 의한 특정 하드웨어 지정 또는 정형화된 사용허여계약 형식이라도 소프트웨어의 기술수준이 국내에서 개발·공급할 수 없는 정도이면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다.

2. 미국법인에 소프트웨어 대가를 지급할 때에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조세협약에 따른 1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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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46523-220 (1994.04.23 회신), "외국산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3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394)
원 제목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원천징수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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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