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원천징수
외국산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내에서 개발·공급할 수 없는 기술수준이면 사용료소득이고, 미국법인 지급 시 15% 제한세율을 적용한다.
외국법인에서 도입한 소프트웨어 대가의 소득구분과 미국법인 지급 시 원천징수를 물었다. 국내에서 개발·공급할 수 없는 기술수준이면 사용료소득이고, 미국법인 지급 시 15% 제한세율을 적용한다. 교육훈련·비밀번호·정형화된 사용허여계약 여부와 별개로 소프트웨어의 기술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대가를 지급한다. 소프트웨어에는 전문 교육훈련, 특정 하드웨어 지정 또는 정형화된 사용허여계약 같은 조건이 있을 수 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소프트웨어가 포함한 내용의 기술수준이 국내에서 개발, 공급할 수 없는 정도라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미국법인에게 소프트웨어 대가지급 시 15%의 제한세율로 원천징수함.
본문(원문)
1. 내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외국의 공급자가 동 소프트웨어의 사용법을 알려주기 위하여 전문적인 교육훈련이 필요하거나 또는 동 소프트웨어에 비밀번호를 부여하는등의 방법으로 도입자의 특정 컴퓨터하드웨어를 지정하여 이를 사용케 하거나, 공급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작성되어진 정형화된 사용허여계약서가 당해 소프트웨어의 포장 또는 그 내용속에 내장 되어있어 사용자가 그 포장을 파기하거나 사용개시함으로써 사용허여계약이 자동적으로 체결되는 형식의 것이라 할지라도 당해 소프트웨어가 포함한 내용의 기술수준이 국내에서 개발,공급할수없는 정도라면 동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미국법인에게 소프트웨어 대가지급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조세협약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1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도입한 소프트웨어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와 미국법인에 지급할 때의 원천징수 방법.
회답
1. 전문 교육훈련, 비밀번호에 의한 특정 하드웨어 지정 또는 정형화된 사용허여계약 형식이라도 소프트웨어의 기술수준이 국내에서 개발·공급할 수 없는 정도이면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다.
2. 미국법인에 소프트웨어 대가를 지급할 때에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조세협약에 따른 1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제9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4조제1항 (각 사업연도의 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5건
- 외국산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1998.05.12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261
- 외국산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1993.12.09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이46523-611
- 외국산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1993.11.23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이46523-575
- 외국산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1993.10.22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이46523-517
- 외국산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1993.10.05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이46524-472
관련 해석
- 외국 제작사에 지급한 인센티브는 국내원천소득인가?2018.02.28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국조-0744
- 영국 컨설팅사 스폰서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2014.07.27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01
- 국제결제은행 등의 채권이자는 원천징수하나?2014.04.08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329
- 스위스법인의 설계·설치용역 대가는 원천징수하나?2009.10.19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32
- 케이만 파트너십이 원천세 경정청구할 수 있나?2009.08.06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06
- PF 투자이익에는 어떤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나?2009.06.19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규소득 2009-0193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46523-220 (1994.04.23 회신), "외국산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3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394)
- 원 제목
-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원천징수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