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외국 기술자 초청비용도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이22601-280회신일 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 기술자 초청비용도 원천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5.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실제 지급 사실이 인정되면 기술도입대가의 일부로 보아 주된 기술대가에 포함해 원천징수한다.

기술료 외에 외국법인 기술자 초청비용도 원천징수하는지를 물었다. 실제 지급 사실이 인정되면 기술도입대가의 일부로 보아 주된 기술대가에 포함해 원천징수한다. 항공료·체재비·기타접대비 등은 기술도입계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기술제휴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지급한다. 이와 별도로 외국법인 기술자 초청과 관련된 항공료, 체재비 및 기타접대비 등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기술제휴계약에 의한 기술료 외에 외국법인 기술자초청 관련비용(항공료, 체재비, 기타접대비등)은 기술도입계약 체결여부와 관계없이 기술도입대가의 일부로 보아 실지지급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주된 기술대가에 포함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기술제휴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하는 기술료 외에 당해 외국법인 기술자 초청과 관련하여 제비용(항공료, 체재비, 기타접대비등)은 기술도입계약 체결여부와 관계없이 기술도입대가의 일부로 보아 실지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주된 기술대가에 포함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 기술자 초청과 관련된 항공료, 체재비 및 기타접대비 등을 기술료와 함께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해당 비용은 기술도입계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기술도입대가의 일부로 보며, 실제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주된 기술대가에 포함하여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22601-280 (<time datetime="1992-05-27">1992.05.27</time> 회신), "외국 기술자 초청비용도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3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368)
원 제목
기술료 외 기술자초청 관련 제비용의 원천징수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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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