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원천징수
외국 기술자 초청비용도 원천징수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실제 지급 사실이 인정되면 기술도입대가의 일부로 보아 주된 기술대가에 포함해 원천징수한다.
기술료 외에 외국법인 기술자 초청비용도 원천징수하는지를 물었다. 실제 지급 사실이 인정되면 기술도입대가의 일부로 보아 주된 기술대가에 포함해 원천징수한다. 항공료·체재비·기타접대비 등은 기술도입계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기술제휴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지급한다. 이와 별도로 외국법인 기술자 초청과 관련된 항공료, 체재비 및 기타접대비 등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기술제휴계약에 의한 기술료 외에 외국법인 기술자초청 관련비용(항공료, 체재비, 기타접대비등)은 기술도입계약 체결여부와 관계없이 기술도입대가의 일부로 보아 실지지급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주된 기술대가에 포함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기술제휴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하는 기술료 외에 당해 외국법인 기술자 초청과 관련하여 제비용(항공료, 체재비, 기타접대비등)은 기술도입계약 체결여부와 관계없이 기술도입대가의 일부로 보아 실지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주된 기술대가에 포함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 기술자 초청과 관련된 항공료, 체재비 및 기타접대비 등을 기술료와 함께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해당 비용은 기술도입계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기술도입대가의 일부로 보며, 실제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주된 기술대가에 포함하여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주식양도 불이행 배상금은 어떤 국내원천소득인가?· 원천징수 · 미확인 · 서면-2025-법규국조-2687
- 판결로 추가 지급한 임금은 언제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 · 미확인 · 서면-2026-원천-4165
- 추가 임금과 지연손해금은 언제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소득-0896
- 미국법인 소프트웨어 대가의 원천징수세율은?· 원천징수 · 미확인 · 서면-2017-법령해석국조-0530
- 외국은행 지급 이자의 원천징수 세율은?· 원천징수 · 미확인 · 서면-2016-법령해석국조-3759
- 신탁에 편입된 수익증권의 이자는 누가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 · 미확인 · 서면-2014-법령해석소득-20129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22601-280 (<time datetime="1992-05-27">1992.05.27</time> 회신), "외국 기술자 초청비용도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3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368)
- 원 제목
- 기술료 외 기술자초청 관련 제비용의 원천징수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