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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본점이 지급한 파견자 급여는 어떻게 과세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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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급여는 갑종근로소득이며 국내지점이 본점의 지급 시점에 원천징수해야 한다.
외국법인이 직접 지급하고 국내지점이 보상하는 파견근로자 급여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를 물었다. 그 급여는 갑종근로소득이며 국내지점이 본점의 지급 시점에 원천징수해야 한다. 본·지점 사이에 사전 약정된 보상규정이 있어 국내지점의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법인에서 파견된 근로자가 국내지점에 근무하고, 외국법인이 급여 일부를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였다. 본·지점 간 사전 약정된 보상규정에 따라 국내지점이 그 금액을 추후 보상하였다.
질의요지
외국법인에서 파견되어 근로자의 급여의 일부를 직접 지급하고 추후 국내지점이 보상해 주는 경우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함
본문(원문)
1. 외국법인에서 파견되어 국내지점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급여의 일부를 동 외국법인에서 당해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고 본․지점간의 사전약정된 보상규정에 의거 추후 국내지점이 이를 보상해 주는 경우, 동 급여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며,
2. 이 경우, 국내지점은 별도의 절차없이 지급의무가 확정되므로 외국법인 본점이 당해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에 미지급부채 등으로 계상하고 소득세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거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1. 외국법인이 직접 지급하고 국내지점이 보상하는 파견근로자 급여의 소득구분.
2. 국내지점의 원천징수 시점.
회답
1. 해당 급여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함.
2. 국내지점은 지급의무가 확정되므로 외국법인 본점이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에 미지급부채 등으로 계상하고 소득세법 제134조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34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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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7-10667 (2002.03.28 회신), "외국 본점이 지급한 파견자 급여는 어떻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4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414)
- 원 제목
- 파견근로자의 근로소득 과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