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외국법인 기술용역 대가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이46523-2회신일 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법인 기술용역 대가는 원천징수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1.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계설치용 설계도면과 감리ㆍ시운전 용역을 함께 제공하면 조세협약상 사용료소득으로 과세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기술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기계설치용 설계도면과 감리ㆍ시운전 용역을 함께 제공하면 조세협약상 사용료소득으로 과세한다. 구체적 국내 원천소득 구분과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는 첨부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기계설치 등에 필요한 설계도면과 감리 및 시운전 용역을 함께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기계설치 등에 필요한 설계도면과 감리, 시운전 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조세협약상 사용료소득 조항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첨부:

1. 국내 원천소득 구분에 관한 유사회신문 사본1부.

2.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관련 유사회신문 사본1부.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기술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 국내 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회답

기계설치 등에 필요한 설계도면과 감리, 시운전 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조세협약상 사용료소득 조항을 적용하여 과세합니다.

첨부:

1. 국내 원천소득 구분에 관한 유사회신문 사본 1부

2.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관련 유사회신문 사본 1부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46523-2 (<time datetime="1993-01-05">1993.01.05</time> 회신), "외국법인 기술용역 대가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6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618)
원 제목
기술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 국내 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