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소토지 현금청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도시개발법」 제31조 규정에 따른 과소토지에 해당하여 환지 대상에서 제외되어 청산금을 지급받는 경우 양도시기는 청산금을 지급받는 날,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및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 중 빠른 날이 되는
양도소득세도시개발법2025.07.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 대상에서 제외된 과소토지를 현금청산할 때 양도시기 등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청산금 지급일·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 중 빠른 날이다. 다른 질의는 재산세 비과세·면제 여부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에 관한 기존 해석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
2
경매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경매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의 양도시기는 경락인이 매각조건에 의하여 그 경락대금을 완납한 시기임
양도소득세-2024.11.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경락인이 매각조건에 따라 경락대금을 완납한 시기이다. 유상양도 자산은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본다.
|
3
추가대금이 있는 비상장주식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시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잠정합의된 양도가액을 수령한 다음 약정에 의한 추가금액을 수령한 경우 양도시기는 잠정합의된
양도소득세-2022.09.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잠정 양도가액과 추가금액을 받는 비상장주식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잠정합의된 가액을 받은 날이며, 추가금액 수령 시 양도가액을 경정해 수정신고한다. 비상장주식의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
4
청산금이 증액되면 입주권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재건축조합과 조합탈퇴자 간에 현금청산금에 다툼이 있어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금을 공탁하고 소송이 진행되던 중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현금청산금이 일부 증액되어 소송이 종결된 경우,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시기는 해
양도소득세-2022.09.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해권고결정으로 현금청산금이 일부 증액된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변동된 현금청산금의 확정일인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일이다.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금을 공탁한 뒤 소송 중 금액이 증액되어 종결된 경우에 적용한다.
|
5
잔금 전 명의변경한 분양권은 언제 취득하나?자산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이 되는 것이며, 아파트 분양권의 경우에는 등기・등록・명의개서
양도소득세-2022.07.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잔금 청산 전에 명의를 변경한 경우 분양권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자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일정한 경우 등기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이다. 아파트 분양권은 등기·등록·명의개서를 요하는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
6
대토보상 과세이연은 언제 신청하나?대토보상에 대한 과세특례는 조특법§77의2, 대토보상 외 현금보상액에는 조특법§77에 따른 특례가 각각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22.04.2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토보상 과세이연의 신청기한과 현금보상분의 특례 적용을 물었다. 과세이연은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신청한다. 현금보상분에는 제77조를, 토지보상분에는 제77조의2를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7
수용보상금 공탁 시 토지 양도시기는 언제인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로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공탁일,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가
양도소득세-2021.02.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으로 수용된 토지의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공탁일, 수용의 개시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가장 빠른 날이 양도시기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수용에 적용한다.
|
8
분할 지급받는 주식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청산일이며,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로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의 개서를 한 경우에는 명부에 기재된 명의개서일임
양도소득세-2020.07.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매대금을 분할하여 지급받을 때 주식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청산 전에 명의개서를 하면 명의개서일이다.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판단한다.
|
9
잔금 전에 사용·수익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소득세법」에 따른 자산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제162조의제1항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0.03.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 전에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자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소득세법시행령」제162조제1항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10
연말 주식 매매 후 연초 결제하면 양도일은 언제인가?코스닥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그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청산일이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의
양도소득세-2020.02.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말에 매매하고 다음 연도 초 결제한 코스닥 주식의 양도시기와 대주주 판정방법을 물었다. 대주주 여부는 양도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먼저 명의개서했다면 명의개서일이다.
|
11
보상금이 공탁된 수용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나,
양도소득세-2019.07.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분할 소송 중 수용되어 보상금이 공탁된 토지의 양도시기 등을 물었다. 소유권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됐다면 판결 확정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일반적인 수용은 대금 청산일·수용 개시일·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한다.
|
12
특수관계 법인에 종가로 장기할부 양도하면 언제 양도한 것인가?소득세법상 상장주식 시가는 거래일 전후 2개월 종가평균이며, 주식의 장기할부조건 양도시기는 명의개서 접수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날 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8.06.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특수관계 법인에 상장주식을 종가로 장외·장기할부 양도할 때 관련 규정 적용과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며 양도시기는 명의개서 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다. 법인의 거래가액이 법인세법 시행령상 가액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면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13
강제조정된 협의매수 부동산의 양도시기는?최초 소유권이전등기가 착오로 취소되어 무효가 되었으나, 이후에 법원의 조정결정으로 유효하게 된 후 잔금청산한 경우 그 조정결정 확정일이 양도시기임
양도소득세-2018.05.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소된 협의매수 등기와 보상금 분쟁이 강제조정으로 종결된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된 날이다. 2심 법원이 추가 보상금 지급과 나머지 청구 포기를 내용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한 경우이다.
|
14
잔금청산 후 소송 중인 주식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요?잔금청산이 완료된 후 양수인의 채권가압류,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이 진행 중인 경우 해당 비상장주식의 양도시기는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는 명의개서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8.01.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잔금청산 후 가압류와 소송이 진행될 때 양도시기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매매대금 청산일이지만 청산 전에 명의개서를 했다면 명의개서일이다. 양수인의 소 제기로 채권가압류 결정과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15
점유취득시효 부동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민법」제2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소득세법시행령」제162조제1항제6호 규정에 의해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이 취득시기 및 점유당하는 자의 양도시기가 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7.11.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유로 소유권을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점유당한 자의 양도시기를 묻는다. 「민법」제245조 제1항에 따른 소유권 취득이면 점유를 개시한 날이 취득 및 양도시기이다. 이는 「소득세법시행령」제16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
16
청산금을 미리 받은 감소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감소된 경우에는 그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임
양도소득세도시개발법2017.02.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 공고 전에 청산금을 받은 감소 면적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감소된 면적의 토지 양도시기는 환지처분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이다. 환지로 받은 면적이 권리면적보다 감소하여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17
소유권 소송 중 보상금이 공탁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나,
양도소득세-2016.12.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 보상금이 소유권 소송으로 공탁된 경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이 경우 소유권 관련 소송의 판결 확정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통상 수용은 대금청산일·수용개시일·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적용한다.
|
18
특약 이행 전 등기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토지 양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일 현재 특약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더라도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6.11.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 특약을 이행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잔금 지급 전이고 특약이 이행되지 않았어도 양도시기는 등기접수일이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제1항제2호에 따라 등기부 등에 기재된 날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19
환지로 감소한 면적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도시개발법」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교부받는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감소되는 경우에는 그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이 되는 것
양도소득세-2016.08.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으로 권리면적보다 감소한 토지 면적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감소된 면적의 양도시기는 환지처분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이다.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인 경우에 해당한다.
|
20
추가대금이 있는 비상장주식의 양도시기는?비상장주식 양도에 있어서 양도일 이후에 가감하기로 한 일정금액에 대하여는 그 일정금액을 받는 날에 양도가액을 경정하여 수정신고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16.04.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잠정 양도가액을 받은 뒤 추가금액을 받는 비상장주식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잠정합의된 가액을 받은 날이며 추가금액 수령 시 수정신고한다. 취득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
21
명의개서한 주식의 중소기업 세율 판단일은?중소기업에서 제외되기 전날 명의를 개서한 이후 대금을 청산한 경우 중소기업 세율(10%) 적용여부 판단시 명의개서 절차의 이행과정, 명의개서일에 실질적 권리이전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6.04.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제외 전날 명의개서하고 나중에 대금을 청산한 주식의 세율 적용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선행 명의개서가 있으면 명의개서일이 된다. 명의개서 과정과 그날 실질적 권리이전 여부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22
주식의 취득시기는 언제로 보나요?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청산일이며,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로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는 명부에 기재된 명의개서일인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5.11.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 계산에서 주식의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청산일을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로 본다.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대금 청산 전에 명의개서를 했다면 명부에 기재된 명의개서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23
말소등기 회복 시 자산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적법하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 이후 회복등기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회복등기접수일을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5.10.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 관련 소송으로 말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회복된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은 소유권이전등기회복등기접수일로 본다. 적법한 말소 후 사업시행자가 제기한 소송에 따라 회복등기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24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와 취득시기는 어떻게 정하나?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5.08.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과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새 주택을 사고 3년 내 종전 주택을 팔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청산 전 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
25
잔금을 변제공탁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임차인의 명도문제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연되어 잔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원에 변제 공탁한 후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공탁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변제 공탁의 효과가 공탁을 한 때로 소급하여 발생하는 것(민법 제487조) 이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5.05.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 명도 문제로 잔금을 변제공탁한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변제공탁일을 대금청산일로 보아 양도시기를 판정한다. 변제공탁의 효과가 공탁한 때로 소급해 발생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26
일부 잔금이 남은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제1항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5.03.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변경 없이 일부 잔금이 남은 토지의 대금이 최초 계약 때 청산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묻는다. 원칙적으로 취득·양도시기는 대금 청산일이지만, 예외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제1항 각 호에 따른다. 잔금 5%가 어느 토지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27
환지청산금 미수령 때 신고기한은 언제인가?「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양도소득세-2014.11.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청산금을 받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시기를 물었다. 미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시기는 환지처분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이다. 그 양도시기가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에 예정신고·납부해야 한다.
|
28
공익사업으로 수용된 토지의 양도일은 언제인가?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판단할 때 소유의 자산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4.09.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대금 청산일, 수용 개시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가장 빠른 날이 양도시기이다. 질의 사례의 양도시기는 ’12.12.6.로 판단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
29
장기할부 자산의 양도시기와 요건은?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이고, 이 경우 사용수익일이라 함은 당사자간의 계약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4.07.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에서 자산의 양도시기와 장기할부조건의 범위를 물었다. 등기 접수일ㆍ인도일ㆍ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다. 사용수익일은 계약상 약정일이며, 장기할부 해당 여부는 계약서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30
매매대금 대부분 지급 시 양도시기는 언제인가?매매대금이 사회통념상 대부분 지급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조세의 회피 또는 감면 요건의 충족 등을 위하여 형식상 대금의 일부만을 남겨둔 경우에는 해당 매매대금이 대부분 지급된 시점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2014.07.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대금 대부분을 지급하고 일부만 남긴 경우 어느 시점을 양도시기로 볼지 물었다. 조세 회피나 감면요건 충족을 위해 일부만 형식적으로 남겼다면 대부분 지급된 시점을 양도시기로 본다. 지급 정도와 조세 회피 의도 등을 고려해 해당 여부를 사실판단한다.
|
31
대금 청산 전 등기하면 양도일은 언제인가?자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임
양도소득세-2014.05.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나 청산 전에 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 된다.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한 양도소득세와 그 부가세액은 해당 자산의 대금에서 제외한다.
|
32
토지 잔금 일부를 못 받으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4.03.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잔금 일부를 받지 못한 경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 등기했다면 등기접수일이 된다. 구체적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과 계약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33
매도청구로 이전된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사업시행자가 매도청구권을 재판상 행사하여 1심에서 승소 후 매매가액을 공탁하고 대법원 판결에 따라 부동산소유자가 매매가액의 변동 없이 공탁금을 수령한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공탁일)임
양도소득세주택법2014.02.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자가 매도청구권을 재판상 행사한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매매가액 변동 없이 공탁금 수령 후 소유권을 이전했다면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인 공탁일이다. 1심 판결에 따라 매매가액을 공탁하고 대법원 확정 판결로 공탁금을 수령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34
공익사업 협의매수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는 경우 양도시기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 각호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대금청산일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3.10.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을 위해 협의매수되는 경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동산거래관리과-696, 2012.12.28.을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
35
토지거래허가 전 청산한 장기할부 거래의 시기는?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하고 그 후에 허가를 받은 경우 해당 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3.05.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토지의 양도·취득시기와 소득구분 등을 물었다. 본문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고 장기할부조건이면 별도 규정에 따르도록 했다. 장기할부조건의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36
현금청산 대금 공탁 시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재개발조합으로부터 입주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이 현금으로 청산받아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1호의 부동산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3.02.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아파트 현금청산자가 받지 않은 대금을 법원에 공탁한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회신 본문은 구체적인 양도시기를 밝히지 않고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원문 회답에는 인용된 기존 해석사례의 문서번호와 일자만 제시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
37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내용,
양도소득세-2013.02.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목적물과 가액이 변경되고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으면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해당 여부는 계약 내용과 대금 지급 상황 등 거래 내용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
38
수용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요?토지의 양도시기를 판단할 때 ‘대금을 청산한 날’은재결보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수령일이고,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으로 변동된 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해당 변동 보상금 확정일임
양도소득세-2013.01.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토지의 양도시기와 대금 청산일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대금 청산일·수용 개시일·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보상금에 이의가 없으면 수령일, 불복으로 변동되면 변동 보상금 확정일이 청산일이다.
|
39
주식 교환의 양도가액과 양도시기는 언제인가?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49, 2007.5.15.)의 사실관계에서와 같이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상장주식을 취득하는 교환거래에 있어서 양도하는 비상장 주식의 실지거래 양도가액 적용방법은 위 기존 해석사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3.01.1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상장주식과 일부 현금을 취득하는 교환거래의 양도가액과 양도시기를 묻는다. 양도가액은 교환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로 본다. 청산 전에 주주명부 명의를 개서하면 명의개서일이 양도시기가 되고 취득 주식의 시가는 양도 주식의 실지거래가액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
40
협의매수된 자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2.12.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을 위해 협의매수된 자산의 양도시기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양도시기로 본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
41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시 신고와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국세기본법」에 따른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납부와 관련한 가산세는 2010.1.1.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2.12.1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 전 대금이 청산된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의 양도시기와 신고·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대금 청산일이며 예정신고는 해제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한다. 예정신고납부 관련 가산세는 2010.1.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42
하천편입 토지 보상 시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소유토지가 「하천법」에 따라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후 해당 토지의 소유자가 「하천편입토지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손실 보상을 받는 경우, 손실보상을 받기 전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양도소득세-2012.11.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천구역 편입 토지의 소유자가 특별조치법에 따라 보상받을 때 양도시기를 물었다. 손실보상 전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다.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43
신탁부동산을 유상 이전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신탁법에 따라 신탁등기를 한 후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부동산을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하고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88조에 따른 양도에 해당하며,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2.10.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등기된 부동산을 유상 이전하고 대금을 받은 경우 양도 해당 여부와 양도시기를 물었다. 사실상 유상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며, 양도시기는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양도 여부는 「소득세법」제88조, 시기는 제98조 및 시행령 제162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44
판결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언제 취득한 것인가?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제98조에 따라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 각 호에 따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2.07.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판결로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객관적 증빙으로 잔금청산일이 확인되면 그날이 취득시기다.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분명하지 않으면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45
명의신탁 토지가 수용되면 납세자와 양도일은?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그 소득을 얻은 명의신탁자이고, 공익사업 수용의 경우 그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7호를 따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2.06.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된 토지가 수용된 경우 납세의무자와 양도시기를 묻었다. 납세의무자는 사실상 소득을 얻은 명의신탁자이며, 양도시기는 정해진 날 중 빠른 날이다. 보상금 공탁일, 수용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비교한다. 근거 법령·조문
|
46
허가 전 청산한 토지의 양도일과 신고기한은?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하고 그 후에 허가를 받은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신고기한은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토지거래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2.03.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의 양도시기와 예정신고기한을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양도시기와 신고기한에 관한 내용은 제공된 회답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
47
잔금 청산 전에 분양권 명의를 바꾸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자산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이 되는 것이며, 아파트 분양권의 경우에는 등기・등록・명의개서
양도소득세-2012.02.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잔금 청산 전에 명의를 변경한 경우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분양권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아파트 분양권은 등기·등록·명의개서를 요하는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
48
수용자산의 양도시기와 증액보상금은 어떻게 신고하나?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임
양도소득세-2012.01.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되는 자산의 양도시기와 보상금 증액 시 신고·납부 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두 건의 부동산거래관리과 해석사례를 제시했다.
|
49
분양신청 없이 청산금을 받으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며, 다만,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1.11.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신청을 하지 않고 청산금을 받는 경우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양도시기로 한다.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부의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50
허가구역 토지의 양도시기와 예정신고기한은 언제인가?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는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하는 것이며, 다만, 허가를 받기 전에 이행한 예정신고는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신고의
양도소득세-2011.10.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시기와 예정신고기한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양도시기와 신고기한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