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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주식 매매 후 연초 결제하면 양도일은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주주 여부는 양도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연말에 매매하고 다음 연도 초 결제한 코스닥 주식의 양도시기와 대주주 판정방법을 물었다. 대주주 여부는 양도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먼저 명의개서했다면 명의개서일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보유하던 코스닥 상장법인의 발행주식을 연도 말에 매매하기로 체결했다. 관련 대금은 다음 연도 초에 결제됐다.
질의요지
코스닥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그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청산일이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의 개서를 한 경우에는 명부에 기재된 명의개서일임
회답
법령해석과-347
본문(원문)
위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보유 중이던 코스닥 상장법인의 발행주식을 연도 말에 양도하는 매매체결을 하고, 관련 대금은 다음 연도 초에 결제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의 대주주 요건 및 양도시기 판정방법에 관하여는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36, 2007.03.1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연도 말에 코스닥 상장주식 매매를 체결하고 다음 연도 초에 결제한 경우 양도시기와 대주주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회답
대주주 요건 및 양도시기 판정방법은 기존 해석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36, 2007.03.1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주주 여부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고 대금 청산 전에 명의개서를 했다면 명의개서일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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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609 (<time datetime="2020-02-04">2020.02.04</time> 회신), "연말 주식 매매 후 연초 결제하면 양도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149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14975)
- 원 제목
- 연도 말 매매체결하고 다음 연도 초 대금결제 시 상장주식 양도시기 및 대주주 요건 시가총액 판정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