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과소토지 현금청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시기는 청산금 지급일·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 중 빠른 날이다.
환지 대상에서 제외된 과소토지를 현금청산할 때 양도시기 등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청산금 지급일·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 중 빠른 날이다. 다른 질의는 재산세 비과세·면제 여부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에 관한 기존 해석을 참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도시개발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시개발법상 과소토지가 환지 대상에서 제외되어 소유자가 청산금을 지급받는다.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제공한 토지가 현금청산되는 경우도 함께 질의되었다.
질의요지
「도시개발법」 제31조 규정에 따른 과소토지에 해당하여 환지 대상에서 제외되어 청산금을 지급받는 경우 양도시기는 청산금을 지급받는 날,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및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 중 빠른 날이 되는 것
회답
법규과-1627
본문(원문)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질의1)과 같이 「도시개발법」 제31조 규정에 따른 과소토지에 해당하여 환지 대상에서 제외되어 같은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청산금을 지급받는 경우 양도시기는 청산금을 지급받는 날,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및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이며,
(질의2, 3)의 경우, 각각 국세청 기존 해석(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34, 2008.03.13. 및 사전-2024-법규재산-0960, 2024.12.2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34, 2008.03.13.
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위 “1”를 적용함에 있어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의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가목 규정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기간동안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3. 귀사례의 경우 지방세법상 재산세가 비과세 면제되는 토지인지 감면되는 토지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확인하여 판단하시기 바라며 붙임과 같이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과 유사 사례등를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24-법규재산-0960, 2024.12.24.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도시개발법」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인가 및 고시된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제공하고 현금청산한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 다른 요건을 충족한 경우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도시개발법」상 과소토지가 환지 대상에서 제외되어 현금청산된 경우의 양도시기.
2. 비사업용토지 제외 여부.
3. 현금청산 토지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적용 여부.
회답
1. 「도시개발법」 제31조에 따른 과소토지가 환지 대상에서 제외되어 같은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청산금을 지급받는 경우, 양도시기는 청산금 지급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및 환지처분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 중 빠른 날이다.
2. 비사업용토지는 소유기간 중 법정 기간 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는 그 기간 동안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며, 해당 여부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확인하여 판단한다.
3.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제공하고 현금청산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도시개발법 제31조 (토지면적을 고려한 환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도시개발법 제41조제2항 (청산금)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2호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같은법시행령 제168의6조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법 제104의3조제1항제4호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도시개발법 제17조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도시개발법 제18조 (실시계획의 고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사전-2024-법규재산-0960 (게시판 미보유)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6중1950 심판결정2026.08.1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부5200 심판결정2026.06.3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04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6소0361 심판결정2026.06.1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04의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6부1441 심판결정2026.06.0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도시개발법 제1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6광0119 심판결정2026.05.26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도시개발법 제41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6인0033 심판결정2026.04.2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04의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서4358 심판결정2026.04.09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04의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구3909 심판결정2026.02.24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04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광3852 심판결정2026.02.24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6인0161 심판결정2026.02.24 · 주문 분류 각하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04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서4086 심판결정2026.02.2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04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서3195 심판결정2026.02.1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04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672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 수용방식 개발구역 토지는 언제부터 사용제한되는가?2008.10.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436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3-법규재산-0522 (2025.07.22 회신), "과소토지 현금청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34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3414)
- 원 제목
- 권리면적이 최소면적에 미달하여 환지대상에서 제외되어 현금청산 된 경우 양도시기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