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과소토지 현금청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3-법규재산-0522회신일 2025.07.22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과소토지 현금청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7.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167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7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07.22

양도시기는 청산금 지급일·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 중 빠른 날이다.

환지 대상에서 제외된 과소토지를 현금청산할 때 양도시기 등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청산금 지급일·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 중 빠른 날이다. 다른 질의는 재산세 비과세·면제 여부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에 관한 기존 해석을 참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도시개발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시개발법상 과소토지가 환지 대상에서 제외되어 소유자가 청산금을 지급받는다.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제공한 토지가 현금청산되는 경우도 함께 질의되었다.

질의요지

「도시개발법」 제31조 규정에 따른 과소토지에 해당하여 환지 대상에서 제외되어 청산금을 지급받는 경우 양도시기는 청산금을 지급받는 날,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및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 중 빠른 날이 되는 것

회답

법규과-1627

본문(원문)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질의1)과 같이 「도시개발법」 제31조 규정에 따른 과소토지에 해당하여 환지 대상에서 제외되어 같은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청산금을 지급받는 경우 양도시기는 청산금을 지급받는 날,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및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이며,

(질의2, 3)의 경우, 각각 국세청 기존 해석(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34, 2008.03.13. 및 사전-2024-법규재산-0960, 2024.12.2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34, 2008.03.13.

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위 “1”를 적용함에 있어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의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가목 규정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기간동안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3. 귀사례의 경우 지방세법상 재산세가 비과세 면제되는 토지인지 감면되는 토지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확인하여 판단하시기 바라며 붙임과 같이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과 유사 사례등를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24-법규재산-0960, 2024.12.24.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도시개발법」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인가 및 고시된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제공하고 현금청산한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 다른 요건을 충족한 경우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도시개발법」상 과소토지가 환지 대상에서 제외되어 현금청산된 경우의 양도시기.

2. 비사업용토지 제외 여부.

3. 현금청산 토지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적용 여부.

회답

1. 「도시개발법」 제31조에 따른 과소토지가 환지 대상에서 제외되어 같은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청산금을 지급받는 경우, 양도시기는 청산금 지급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및 환지처분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 중 빠른 날이다.

2. 비사업용토지는 소유기간 중 법정 기간 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는 그 기간 동안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며, 해당 여부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확인하여 판단한다.

3.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제공하고 현금청산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사전-2024-법규재산-0960 (게시판 미보유)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672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3-법규재산-0522 (2025.07.22 회신), "과소토지 현금청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34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3414)
원 제목
권리면적이 최소면적에 미달하여 환지대상에서 제외되어 현금청산 된 경우 양도시기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