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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조정된 협의매수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된 날이다.
취소된 협의매수 등기와 보상금 분쟁이 강제조정으로 종결된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된 날이다. 2심 법원이 추가 보상금 지급과 나머지 청구 포기를 내용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협의매수계약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나 계약이 착오로 취소되었다. 1심은 소유권 환원 대신 보상금 차액 지급을 판결했고, 항소심은 추가 보상금 지급과 나머지 청구 포기를 내용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했다.
질의요지
최초 소유권이전등기가 착오로 취소되어 무효가 되었으나, 이후에 법원의 조정결정으로 유효하게 된 후 잔금청산한 경우 그 조정결정 확정일이 양도시기임
회답
법령해석과-1478
본문(원문)
거주자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 협의가 이루어져 협의매수계약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해당 협의매수계약이 착오에 의하여 취소되어 1심법원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환원하는 대신 정당한 보상금과 이미 지급받은 보상금과의 차액을 사업시행자가 해당 거주자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고, 이에 해당 거주자가 항소하여 2심 법원이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1심 판결에서 결정된 보상금 외에 추가적인 보상금을 해당 거주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해당 거주자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된 날이 해당 부동산의 양도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협의매수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착오로 취소된 뒤 법원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보상금 지급관계가 확정된 경우 부동산의 양도시기.
회답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된 날이 해당 부동산의 양도시기가 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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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8-법령해석재산-0069 (<time datetime="2018-05-30">2018.05.30</time> 회신), "강제조정된 협의매수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53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5341)
- 원 제목
- 무효였던 등기가 법원조정결정으로 유효하게 된 후 잔금청산한 경우의 양도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