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특약 이행 전 등기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잔금 지급 전이고 특약이 이행되지 않았어도 양도시기는 등기접수일이다.
매매계약 특약을 이행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잔금 지급 전이고 특약이 이행되지 않았어도 양도시기는 등기접수일이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제1항제2호에 따라 등기부 등에 기재된 날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6.09.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토지 매매계약 후 잔금을 받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 잔금 지급 시까지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은 이행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토지 양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일 현재 특약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더라도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695
본문(원문)
토지 매매계약 체결 후 잔금을 지급받기 전에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잔금 지급시까지 매매계약서 상 특약사항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양도시기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제1항제2호에 따라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토지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이 이행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양도시기.
회답
잔금을 지급받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잔금 지급 시까지 특약사항이 이행되지 않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제1항제2호에 따라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2호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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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443 (<time datetime="2016-11-16">2016.11.16</time> 회신), "특약 이행 전 등기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5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518)
- 원 제목
- 부동산 매매계약에 대한 특약사항 이행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양도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