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신탁부동산을 유상 이전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586회신일 2012.10.3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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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신탁부동산을 유상 이전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10.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10.31

사실상 유상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며, 양도시기는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신탁등기된 부동산을 유상 이전하고 대금을 받은 경우 양도 해당 여부와 양도시기를 물었다. 사실상 유상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며, 양도시기는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양도 여부는 「소득세법」제88조, 시기는 제98조 및 시행령 제162조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탁법에 따라 신탁등기를 하고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부동산을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하였다. 그 이전에 따른 대금을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신탁법에 따라 신탁등기를 한 후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부동산을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하고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88조에 따른 양도에 해당하며,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신탁법에 따라 신탁등기를 한 후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부동산을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하고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88조에 따른 양도에 해당하며,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탁등기 후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부동산을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하고 대금을 받은 경우 양도 해당 여부와 양도시기.

회답

신탁법에 따라 신탁등기를 한 후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부동산을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하고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88조에 따른 양도에 해당하며,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586 (2012.10.31 회신), "신탁부동산을 유상 이전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7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766)
원 제목
신탁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대금의 일부를 받은 경우 양도시기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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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