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경매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시기는 경락인이 매각조건에 따라 경락대금을 완납한 시기이다.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경락인이 매각조건에 따라 경락대금을 완납한 시기이다. 유상양도 자산은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경매에 의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가 제시됐다.
질의요지
경매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의 양도시기는 경락인이 매각조건에 의하여 그 경락대금을 완납한 시기임
회답
부동산납세과-1908
본문(원문)
매매로 인한 유상양도하는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제98조에 따라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그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경매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의 양도시기는 경락인이 매각조건에 의하여 그 경락대금을 완납한 시기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매매로 유상양도하는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다.
경매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의 양도시기는 경락인이 매각조건에 따라 경락대금을 완납한 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 경매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324
관련 해석
- 혼인합가 때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488
- 주소가 같은 부모와 자녀는 별도 세대인가?·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691
- 업무용·주거용을 오간 건물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279
- 임대계약을 나누면 상생임대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서면-2024-부동산-3115
- 입주권 취득 후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048
- 공동소유 고가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080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부동산-0809 (<time datetime="2024-11-19">2024.11.19</time> 회신), "경매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6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680)
- 원 제목
-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부동산의 양도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