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점유취득시효 부동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부동산-2006회신일 2017.11.13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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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점유취득시효 부동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11.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11.13

「민법」제245조 제1항에 따른 소유권 취득이면 점유를 개시한 날이 취득 및 양도시기이다.

점유로 소유권을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점유당한 자의 양도시기를 묻는다. 「민법」제245조 제1항에 따른 소유권 취득이면 점유를 개시한 날이 취득 및 양도시기이다. 이는 「소득세법시행령」제16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처리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민법」제245조 제1항에 따라 점유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민법」제2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소득세법시행령」제162조제1항제6호 규정에 의해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이 취득시기 및 점유당하는 자의 양도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회답

부동산납세과-1268

본문(원문)

「민법」제2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소득세법시행령」제162조제1항제6호 규정에 의해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이 취득시기 및 점유당하는 자의 양도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점유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취득시기와 점유당하는 자의 양도시기.

회답

「민법」제245조 제1항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제162조제1항제6호에 의해 해당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이 취득시기 및 점유당하는 자의 양도시기가 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동산-2006 (2017.11.13 회신), "점유취득시효 부동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48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4836)
원 제목
점유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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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