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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경매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2. 최신 회답2024.11.19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양도시기는 경락인이 매각조건에 따라 경락대금을 완납한 시기이다.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경락인이 매각조건에 따라 경락대금을 완납한 시기이다. 유상양도 자산은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본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서면-2024-부동산-0809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경락인이 매각조건에 따라 경락대금을 완납한 시기이다. 유상양도 자산은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324
법인이 경매로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시기와 특별부가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경매대금 완납일이며,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연도 종료 때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법인세법에 따른 수시부과의 경우는 사업연도 종료 시 성립 원칙에서 제외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