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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 대부분 지급 시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조세 회피나 감면요건 충족을 위해 일부만 형식적으로 남겼다면 대부분 지급된 시점을 양도시기로 본다.
매매대금 대부분을 지급하고 일부만 남긴 경우 어느 시점을 양도시기로 볼지 물었다. 조세 회피나 감면요건 충족을 위해 일부만 형식적으로 남겼다면 대부분 지급된 시점을 양도시기로 본다. 지급 정도와 조세 회피 의도 등을 고려해 해당 여부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매매대금이 사회통념상 대부분 지급됐으나 일부 대금이 남아 있다. 남은 대금이 조세 회피 또는 감면요건 충족을 위해 형식적으로 유보된 경우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매매대금이 사회통념상 대부분 지급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조세의 회피 또는 감면 요건의 충족 등을 위하여 형식상 대금의 일부만을 남겨둔 경우에는 해당 매매대금이 대부분 지급된 시점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매매대금이 사회통념상 대부분 지급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조세의 회피 또는 감면 요건의 충족 등을 위하여 형식상 대금의 일부만을 남겨둔 경우에는 해당 매매대금이 대부분 지급된 시점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매매대금의 지급정도·조세 회피의 의도 유무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매매대금 대부분을 지급했으나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 대부분 지급된 시점을 양도시기로 볼 수 있는지.
회답
매매대금이 사회통념상 대부분 지급됐다고 볼 사정이 있고, 조세 회피 또는 감면요건 충족 등을 위해 형식상 대금 일부만 남겨둔 경우에는 매매대금이 대부분 지급된 시점을 양도시기로 본다. 해당 여부는 매매대금의 지급 정도와 조세 회피 의도 유무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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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과-710 (<time datetime="2014-07-08">2014.07.08</time> 회신), "매매대금 대부분 지급 시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0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022)
- 원 제목
- 매매대금의 대부분을 지급하였더라도 대금이 청산된 날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