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보상금이 공탁된 수용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부동산-138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보상금이 공탁된 수용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07.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소유권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됐다면 판결 확정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상속재산분할 소송 중 수용되어 보상금이 공탁된 토지의 양도시기 등을 물었다. 소유권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됐다면 판결 확정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일반적인 수용은 대금 청산일·수용 개시일·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받은 토지가 상속재산분할 청구 소송 중 수용되었고 보상금이 공탁되었다. 공유물 일부의 수용 면적과 공유자별 실질 귀속도 함께 검토되었다.

질의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나,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소유권 관련 소송 판결 확정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746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 “서면-2015-부동산-1457” 및 “서면-2016-부동산-5165”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5-부동산-1457, 2015.09.04.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때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유물 1필지의 일부가 수용된 귀 질의의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등재된 지분만으로는 수용된 면적 중 각각의 공유자에게 해당하는 면적을 확인할 수 없더라도 매매계약서 등을 통해서 공유자 각각에 해당하는 실질 수용 면적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실질에 따라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매매계약서 등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2016-부동산-5165, 2016.12.1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나,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소유권 관련 소송 판결 확정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받은 토지가 상속재산분할 청구 소송 중 수용되어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양도시기와 납세의무자 판정.

회답

기존 해석사례 “서면-2015-부동산-1457” 및 “서면-2016-부동산-516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유

1. 자산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으면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합니다. 공유자별 실질 수용 면적이 매매계약서 등으로 구체적으로 확인되면 그 실질에 따라 납세의무를 부담하며, 해당 여부는 관련 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합니다.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 청산일, 수용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봅니다. 다만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소유권 관련 소송 판결 확정일을 양도시기로 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부동산-1382 (<time datetime="2019-07-22">2019.07.22</time> 회신), "보상금이 공탁된 수용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947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94714)
원 제목
상속받은 토지가 상속재산분할 청구 소송 중 수용되어 보상금 공탁된 경우 양도시기 등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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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