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특수관계 법인에 종가로 장기할부 양도하면 언제 양도한 것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798회신일 2018.06.25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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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특수관계 법인에 종가로 장기할부 양도하면 언제 양도한 것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6.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06.25

원칙적으로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며 양도시기는 명의개서 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다.

개인이 특수관계 법인에 상장주식을 종가로 장외·장기할부 양도할 때 관련 규정 적용과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며 양도시기는 명의개서 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다. 법인의 거래가액이 법인세법 시행령상 가액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면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이 특수관계 법인에 상장주식을 계약체결일의 거래소 종가로 장외 양도한다. 대금의 20%를 먼저 받고 나머지 80%는 5년간 연 2회씩 지급받으며, 미지급 잔액에는 이자가 가산된다.

질의요지

소득세법상 상장주식 시가는 거래일 전후 2개월 종가평균이며, 주식의 장기할부조건 양도시기는 명의개서 접수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날 임

회답

법령해석과-1765

본문(원문)

개인이 특수관계 법인에게 상장주식을 계약체결일의 거래소 종가로 장외거래하면서, 매매대금 중 20%는 1차 분할대금으로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 80%는 이후 5년간 연 2회 6개월마다 나누어 지급하되, 각 매매대금의 분할지급 시 미지급 잔액에 대한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해당 상장주식의 거래는「소득세법」제101조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며(다만, 해당 상장주식의 거래가액이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같은 법 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함), 이때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제1항제3호에 따라 명의개서 접수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날이 되는 것입니다.

할부이자의 양도가액 포함 여부는 기존 해석사례(재일46014-804, 1999.4.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인이 특수관계 법인에게 상장주식을 계약체결일의 거래소 종가로 장외거래하고 대금을 장기간 분할 지급받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규정의 적용 여부와 양도시기.

회답

해당 상장주식의 거래는「소득세법」제101조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며(다만, 해당 상장주식의 거래가액이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같은 법 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함), 이때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제1항제3호에 따라 명의개서 접수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날이 되는 것입니다.

할부이자의 양도가액 포함 여부는 기존 해석사례(재일46014-804, 1999.4.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804 약정 이자상당액도 취득·양도가액에 포함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798 (2018.06.25 회신), "특수관계 법인에 종가로 장기할부 양도하면 언제 양도한 것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148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14880)
원 제목
상장주식 당일 종가로 거래 시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여부 등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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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