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대금 청산 전 등기하면 양도일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336회신일 2014.05.09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금 청산 전 등기하면 양도일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5.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5.09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나 청산 전에 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 된다.

자산의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나 청산 전에 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 된다.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한 양도소득세와 그 부가세액은 해당 자산의 대금에서 제외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자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306, 2010.02.26)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거래관리과-306 (2010.02.26

자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함)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산의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양도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기존 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306, 2010.02.26)를 참조합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306 (2010.02.26)

자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입니다.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이를 대금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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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납세과-336 (2014.05.09 회신), "대금 청산 전 등기하면 양도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3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319)
원 제목
자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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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