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잔금 청산 전에 분양권 명의를 바꾸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8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잔금 청산 전에 분양권 명의를 바꾸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2.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분양권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분양권 잔금 청산 전에 명의를 변경한 경우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분양권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아파트 분양권은 등기·등록·명의개서를 요하는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아파트 분양권의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를 변경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자산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이 되는 것이며, 아파트 분양권의 경우에는 등기・등록・명의개서를 요하는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자산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이 되는 것이며, 아파트 분양권의 경우에는 등기․등록․명의개서를 요하는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아파트 분양권의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를 변경한 경우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여부.

회답

자산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입니다.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록 또는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이 됩니다.

다만 아파트 분양권은 등기·등록·명의개서를 요하는 자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86 (<time datetime="2012-02-09">2012.02.09</time> 회신), "잔금 청산 전에 분양권 명의를 바꾸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0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008)
원 제목
분양권의 잔금 청산전에 명의변경한 경우 양도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