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토지거래허가 전 청산한 장기할부 거래의 시기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106회신일 2013.05.0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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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토지거래허가 전 청산한 장기할부 거래의 시기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5.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5.09

본문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고 장기할부조건이면 별도 규정에 따르도록 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토지의 양도·취득시기와 소득구분 등을 물었다. 본문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고 장기할부조건이면 별도 규정에 따르도록 했다. 장기할부조건의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의 토지 거래에 관하여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판정하는 사안이다. 해당 거래가 장기할부조건인 경우를 포함한다.

질의요지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하고 그 후에 허가를 받은 경우 해당 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8,2008.01.1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27, 2005.07.1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88, 2005.11.04.; 소득세과-658, 2009.05.0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판정할 때 해당 거래가 장기할부조건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8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의 소득구분과 양도 또는 취득시기.

회답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8,2008.01.1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27, 2005.07.1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88, 2005.11.04.; 소득세과-658, 2009.05.0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판정할 때 해당 거래가 장기할부조건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8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상속증여세과-106 (2013.05.09 회신), "토지거래허가 전 청산한 장기할부 거래의 시기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5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504)
원 제목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소득구분 등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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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