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분할 지급받는 주식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청산 전에 명의개서를 하면 명의개서일이다.
주식매매대금을 분할하여 지급받을 때 주식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청산 전에 명의개서를 하면 명의개서일이다.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청산일이며,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로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의 개서를 한 경우에는 명부에 기재된 명의개서일임
회답
법령해석과-2134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주식 매도거래 시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284, 2007.12.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284, 2007.12.21.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청산일이며,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로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의 개서를 한 경우에는 명부에 기재된 명의개서일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식매매대금을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주식의 양도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주식 매도거래의 양도시기는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284, 2007.12.21.)를 참고합니다.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청산일입니다. 다만,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는 명부에 기재된 명의개서일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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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148 (<time datetime="2020-07-03">2020.07.03</time> 회신), "분할 지급받는 주식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51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5123)
- 원 제목
- 주식매매대금을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주식의 양도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