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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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4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4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과소토지 현금청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도시개발법」 제31조 규정에 따른 과소토지에 해당하여 환지 대상에서 제외되어 청산금을 지급받는 경우 양도시기는 청산금을 지급받는 날,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및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 중 빠른 날이 되는
양도소득세도시개발법2025.07.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 대상에서 제외된 과소토지를 현금청산할 때 양도시기 등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청산금 지급일·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 중 빠른 날이다. 다른 질의는 재산세 비과세·면제 여부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에 관한 기존 해석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철거·오염토양 복원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축물 및 토지를 「도시개발법」상 환지처분에 따라 토지 등으로 보상받고 해당 토지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ㆍ분양하는 경우 사업자의 기존 건축물 철거비용 및 오염토양 원상회복 비용 관련 매입세
부가가치세도시개발법2020.03.0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과 신축·분양 또는 토지 매각 시 철거·복원비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환지 토지에 주택 등을 신축·분양하면 안분 공제하나, 토지를 그대로 매각하면 공제하지 않는다. 신축·분양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40조 등을, 토지 매각에는 제39조제1항제7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 도시개발사업 협의매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도시개발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의 수용 또는 사용 대상이 되는 토지등의 세부목록이 포함된 개발계획의 고시 이후 공익사업법의 수용절차에 따라 수용대상 토지등을 협의매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
부가가치세도시개발법2018.12.1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사업의 수용절차상 협의매수와 공장 철거 매입세액의 처리를 묻는다. 개발계획 고시 후 수용절차에 따른 협의매수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을 위한 공장 건축물 철거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 청산금 지연손해배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조합원이 도시개발조합으로부터 청산금을 지연하여 지급받아 추가로 지급받는 지연지급 보상금은 원천징수 대상의 기타소득임
원천징수도시개발법2018.06.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조합의 청산금 지급 지연으로 받은 손해배상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지연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이며 지급자는 원천징수해야 한다. 도시재개발조합원의 토지를 취득한 자가 청산금을 지연 지급받은 데 따른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5 시행자 지정 전 양도도 감면되는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지역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 당시양수자가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시행자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해당 토지는 감면대상 소득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도시개발법2018.01.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사업 토지를 양수자가 시행자로 지정되기 전에 양도한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도시개발사업은 공익사업에 해당하지만 해당 양도소득은 감면대상이 아니다. 양도 당시 양수자가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시행자로 지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6 청산금을 미리 받은 감소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감소된 경우에는 그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임
양도소득세도시개발법2017.02.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 공고 전에 청산금을 받은 감소 면적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감소된 면적의 토지 양도시기는 환지처분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이다. 환지로 받은 면적이 권리면적보다 감소하여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 환지예정지를 체비지와 바꾸면 양도인가?
「도시개발법」제1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같은 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같은 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환지계획의 변경 절차를 거쳐 다른 보류지(체비지 포함)와 바꾸어 주는 것은 「소득세
양도소득세도시개발법2013.11.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자가 환지예정지를 다른 보류지나 체비지와 바꾸는 것이 양도인지 물었다. 환지계획 변경 절차를 거쳐 바꾸어 주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도시개발법」상 사업시행자가 지정된 환지예정지를 같은 법 절차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8 도시개발구역 농지는 언제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는가?
해당 토지가 농지로서 경작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기간은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도시개발법2009.05.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방식 도시개발구역에 지정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단을 물었다. 지정·고시일부터 건축 가능일까지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본다. 농지로서 경작에 제한을 받지 않은 기간은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 수용방식 개발구역 토지는 언제부터 사용제한되는가?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법」에 따른 수용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일’부터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보는 것이나, 해당 토지가 농지로서 경작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양도소득세도시개발법2008.10.2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방식 도시개발사업 구역의 토지가 법령상 사용 제한 토지로 인정되는 기간을 물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일부터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보되 경작 제한이 없는 기간은 제외한다. 일정한 협의매수·수용 토지는 사업인정고시일 또는 취득일 요건을 충족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 도시개발로 사용이 제한된 토지는 사업용인가?
토지를 취득한 후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토지의 사용이 사실상 제한된 경우 해당 토지는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일’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 기간은 사업용토지
양도소득세도시개발법2008.06.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으로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를 물었다. 지정·고시일부터 건축 가능일까지의 기간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본다. 다만 농지로서 경작에 제한을 받지 않은 기간은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 도시개발사업의 주거지역 편입일은 언제인가?
자경농지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법」제18조에서 규정하는 실시계획인가 고시일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이 변경된 것으로
양도소득세도시개발법2007.11.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감면에서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일을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도시개발법상 실시계획인가 고시일에 용도지역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 환지 없이 청산금을 받으면 수용 특례가 적용되나?
환지사업이 진행되는 도중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여 청산금이 교부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 판정시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토지에 해당되
양도소득세도시개발법2007.10.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를 정하지 않고 청산금을 받은 토지에 비사업용 토지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청산금 교부에는 소득세법시행령의 협의매수·수용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도시개발 중 토지소유자의 신청 또는 동의로 전부나 일부에 환지를 정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 신설도로와 종전도로의 가치 차이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신설도로를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고 신설도로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종전도로를 대체 취득한 경우, 신설도로의 설치비용에 미달하는 종전도로의 시가와의 차이는 법인의 잔여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
법인세도시개발법2003.03.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도로를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고 종전도로를 대체 취득할 때 차액 처리를 물었다. 신설도로 설치비용보다 종전도로 시가가 낮으면 그 차이를 잔여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도시개발구역 전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며 공공시설을 서로 귀속·취득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4 신설도로 설치비용과 종전도로 시가의 차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법인이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함에 있어 당해 법인이 공공시설 대체취득시 신설도로의 설치비용에 미달하는 종전도로의 시가와의 차이는 당해 법인의 잔여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법인세도시개발법2003.03.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시설 대체취득 시 신설도로 설치비용과 종전도로 시가의 차액 처리를 물었다. 설치비용에 미달하는 종전도로 시가와의 차액은 잔여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도시개발사업 시행 법인이 환지방식으로 사업 전부를 시행하고 공공시설을 대체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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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