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 공식 회답 12건 비교

1. 같은 질문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2. 최신 회답2013.02.043. 과거 회답1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3.02.04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으면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매매목적물과 가액이 변경되고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으면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해당 여부는 계약 내용과 대금 지급 상황 등 거래 내용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1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12건 연대순

2013.02.04 · 미확인 · 부동산거래관리과-53

매매목적물과 가액이 변경되고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으면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해당 여부는 계약 내용과 대금 지급 상황 등 거래 내용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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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12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57

부동산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양도시기를 묻는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지만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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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5.30 · 미확인 · 재산46014-644

대금청산일 등이 명확하지 않은 자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양도대금 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이나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약정일을 확인할 수 없거나 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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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1.13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44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양도대금 청산일이고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로 한다. 약정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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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6.15 · 미확인 · 재일46014-1067

양도차익 산정 시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일정한 경우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구체적인 양도시기는 소관세무서장이 잔금청산일을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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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6.11 · 미확인 · 재일46014-1044

양도차익 산정에 적용할 자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일정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본다. 청산일이 불분명하고 잔금지급약정일을 확인할 수 없거나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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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8.05 · 미확인 · 재일46014-1907

자산의 취득·양도시기와 양도자산의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 또는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잔금약정일을 확인할 수 없거나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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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3.14 · 미확인 · 재일46014-595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양도대금 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로 본다. 약정일이 없거나 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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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4.06 · 미확인 · 재일46014-858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에서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할 때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 약정일을 적용한다. 약정일이 없거나 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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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2.15 · 미확인 · 재일46014-353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양도소득세상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잔금지급약정일이며, 확인할 수 없거나 등기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이다.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은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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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07.30 · 미확인 · 재산01254-1466

등기원인일과 접수일이 다른 경우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 또는 등기접수일로 본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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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04.19 · 미확인 · 재산01254-1423

자산의 양도 및 취득 시기를 어떤 날로 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은 대금 청산일이고,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로 한다. 잔금지급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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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