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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 공식 회답 12건 비교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으면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매매목적물과 가액이 변경되고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으면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해당 여부는 계약 내용과 대금 지급 상황 등 거래 내용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1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12건 연대순
매매목적물과 가액이 변경되고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으면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해당 여부는 계약 내용과 대금 지급 상황 등 거래 내용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부동산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양도시기를 묻는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지만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대금청산일 등이 명확하지 않은 자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양도대금 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이나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약정일을 확인할 수 없거나 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양도대금 청산일이고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로 한다. 약정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로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양도차익 산정 시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일정한 경우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구체적인 양도시기는 소관세무서장이 잔금청산일을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양도차익 산정에 적용할 자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일정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본다. 청산일이 불분명하고 잔금지급약정일을 확인할 수 없거나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자산의 취득·양도시기와 양도자산의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 또는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잔금약정일을 확인할 수 없거나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로 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양도대금 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로 본다. 약정일이 없거나 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로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에서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할 때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 약정일을 적용한다. 약정일이 없거나 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양도소득세상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잔금지급약정일이며, 확인할 수 없거나 등기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이다.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은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등기원인일과 접수일이 다른 경우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 또는 등기접수일로 본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자산의 양도 및 취득 시기를 어떤 날로 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은 대금 청산일이고,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로 한다. 잔금지급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