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현금청산 대금 공탁 시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54회신일 2013.02.05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현금청산 대금 공탁 시 양도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2.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2.05

회신 본문은 구체적인 양도시기를 밝히지 않고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재건축아파트 현금청산자가 받지 않은 대금을 법원에 공탁한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회신 본문은 구체적인 양도시기를 밝히지 않고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원문 회답에는 인용된 기존 해석사례의 문서번호와 일자만 제시되어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건축아파트의 현금청산자가 청산대금을 수령하지 않았고 그 대금이 법원에 공탁된 사안이다.

질의요지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입주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이 현금으로 청산받아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1호의 부동산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 청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46, 2008.05.09.;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278, 2007.12.2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아파트 현금청산자가 미수령한 대금을 법원에 공탁한 경우 양도시기.

회답

우리 청 기존해석사례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46, 2008.05.09.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278, 2007.12.2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54 (2013.02.05 회신), "현금청산 대금 공탁 시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5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554)
원 제목
재건축아파트의 현금청산자가 미수령한 대금을 법원에 공탁한 경우 양도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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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