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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금이 증액되면 입주권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시기는 변동된 현금청산금의 확정일인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일이다.
화해권고결정으로 현금청산금이 일부 증액된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변동된 현금청산금의 확정일인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일이다.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금을 공탁한 뒤 소송 중 금액이 증액되어 종결된 경우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건축조합 탈퇴자가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어 사업시행자에게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였다. 현금청산금 다툼으로 사업시행자가 이를 공탁하고 소송하던 중 화해권고결정으로 금액이 일부 증액되었다.
질의요지
재건축조합과 조합탈퇴자 간에 현금청산금에 다툼이 있어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금을 공탁하고 소송이 진행되던 중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현금청산금이 일부 증액되어 소송이 종결된 경우,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시기는 해당 변동 금액 확정일인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일이 되는 것임
회답
법규과-2585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소득세법」 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재건축조합 탈퇴로 인하여 현금청산 대상자가 됨으로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거래당사자간 매매가액(현금청산금)에 다툼이 있어 사업시행자가 매매가액(현금청산금)을 공탁하고 소송이 진행되던 중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매매가액(현금청산금)이 일부 증액되어 소송이 종결된 경우,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시기는 해당 변동 매매가액(현금청산금) 확정일인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일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조합과 조합탈퇴자 사이의 현금청산금이 화해권고결정으로 일부 증액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법규과-2585
「소득세법」 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재건축조합 탈퇴로 인하여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서, 현금청산금 다툼으로 사업시행자가 이를 공탁하고 소송하던 중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현금청산금이 일부 증액되어 종결된 경우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시기는 변동된 현금청산금의 확정일인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일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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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재산-0659 (<time datetime="2022-09-07">2022.09.07</time> 회신), "청산금이 증액되면 입주권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49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4960)
- 원 제목
-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청산금 일부 증액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