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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금을 미리 받은 감소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감소된 면적의 토지 양도시기는 환지처분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이다.
환지처분 공고 전에 청산금을 받은 감소 면적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감소된 면적의 토지 양도시기는 환지처분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이다. 환지로 받은 면적이 권리면적보다 감소하여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도시개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6.12.27 → 현재 시행본 2023.06.28
도시개발법 제162조 제1항 제9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환지처분으로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권리면적보다 감소하였다. 그 감소분에 대해 청산금을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감소된 경우에는 그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임
회답
법령해석과-584
본문(원문)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감소하여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감소된 토지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9호에 따라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환지처분에 따른 권리면적보다 감소한 토지에 관하여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토지의 양도시기.
회답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권리면적보다 감소하여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감소된 토지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9호에 따라 환지처분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도시개발법 제162조제1항제9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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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065 (2017.02.28 회신), "청산금을 미리 받은 감소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549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54910)
- 원 제목
- 환지처분 공고일 이전에 청산금을 지급받은 토지의 양도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