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말소등기 회복 시 자산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법령해석재산-020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말소등기 회복 시 자산 양도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10.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은 소유권이전등기회복등기접수일로 본다.

수용 관련 소송으로 말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회복된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은 소유권이전등기회복등기접수일로 본다. 적법한 말소 후 사업시행자가 제기한 소송에 따라 회복등기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2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2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5.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8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5.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2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토지 등 소유자가 제기한 조합원지위확인소송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하게 말소됐다. 이후 사업시행자가 토지 등 소유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으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가 회복등기됐다.

질의요지

적법하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 이후 회복등기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회복등기접수일을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봄

회답

법령해석과-2596

본문(원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토지 등이 수용되는 경우로서 토지 등 소유자가 제기한 조합원지위확인소송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하게 말소된 이후 사업시행자가 토지 등 소유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회복등기된 경우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 따른 해당 자산의 양도시기를 결정함에 있어서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은 소유권이전등기회복등기접수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합원지위확인소송 등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뒤 회복등기된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이 수용되는 경우로서,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하게 말소된 이후 소송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말소가 회복등기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 따른 양도시기를 결정할 때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소유권이전등기회복등기접수일로 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령해석재산-0202 (<time datetime="2015-10-05">2015.10.05</time> 회신), "말소등기 회복 시 자산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947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94760)
원 제목
조합원지위확인소송등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회복등기된 경우 양도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