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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등기 회복 시 자산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은 소유권이전등기회복등기접수일로 본다.
수용 관련 소송으로 말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회복된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은 소유권이전등기회복등기접수일로 본다. 적법한 말소 후 사업시행자가 제기한 소송에 따라 회복등기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2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5.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8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5.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2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토지 등 소유자가 제기한 조합원지위확인소송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하게 말소됐다. 이후 사업시행자가 토지 등 소유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으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가 회복등기됐다.
질의요지
적법하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 이후 회복등기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회복등기접수일을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봄
회답
법령해석과-2596
본문(원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토지 등이 수용되는 경우로서 토지 등 소유자가 제기한 조합원지위확인소송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하게 말소된 이후 사업시행자가 토지 등 소유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회복등기된 경우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 따른 해당 자산의 양도시기를 결정함에 있어서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은 소유권이전등기회복등기접수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합원지위확인소송 등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뒤 회복등기된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이 수용되는 경우로서,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하게 말소된 이후 소송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말소가 회복등기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 따른 양도시기를 결정할 때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소유권이전등기회복등기접수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2조제1항 (금전등록기의 설치ㆍ사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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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령해석재산-0202 (<time datetime="2015-10-05">2015.10.05</time> 회신), "말소등기 회복 시 자산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947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94760)
- 원 제목
- 조합원지위확인소송등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회복등기된 경우 양도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