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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청구로 이전된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매매가액 변동 없이 공탁금 수령 후 소유권을 이전했다면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인 공탁일이다.
사업시행자가 매도청구권을 재판상 행사한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매매가액 변동 없이 공탁금 수령 후 소유권을 이전했다면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인 공탁일이다. 1심 판결에 따라 매매가액을 공탁하고 대법원 확정 판결로 공탁금을 수령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택법(2026.09.08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4.02.07 → 현재 시행본 2026.08.04
주택법 제18의2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8조의2(매도청구 등) ① 제16조제4항제1호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대지 중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8조의3에서 같다)의 소유자에게 그 대지를 시가(市價)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의 소유자와 매도청구를 하기 전에 3개월 이상 협의를 하여야 한다. 1. 주택건설대지면적 중 100분의 95 이상에 대하여 사용권원을 확보한 경우: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청구 가능 2. 제1호 외의 경우: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소유자 중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일 10년 이전에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계속 보유하고 있는 자(대지의 소유기간을 산정할 때 대지소유자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가 부동산 소유자를 상대로 매도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판결에 따른 매매가액을 공탁했고, 대법원 확정 판결 후 소유자가 매매가액 변동 없이 공탁금을 수령한 뒤 소유권을 이전했다.
질의요지
사업시행자가 매도청구권을 재판상 행사하여 1심에서 승소 후 매매가액을 공탁하고 대법원 판결에 따라 부동산소유자가 매매가액의 변동 없이 공탁금을 수령한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공탁일)임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가 같은 법 제18조의2에 따라 부동산 소유자를 상대로 매도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1심 판결에 따라 매매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부동산 소유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법원에 공탁하고,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부동산 소유자가 매매가액의 변동 없이 공탁금을 수령한 후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공탁일)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주체가 매도청구 소송의 1심 판결에 따라 매매가액을 공탁하고 확정 판결 후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 부동산의 양도시기.
회답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가 같은 법 제18조의2에 따라 매도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1심 판결상 매매가액을 공탁하고,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부동산 소유자가 매매가액 변동 없이 공탁금을 수령한 후 소유권을 이전하면 해당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인 공탁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택법 제18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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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152 (<time datetime="2014-02-18">2014.02.18</time> 회신), "매도청구로 이전된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3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305)
- 원 제목
- 사업시행자의 매도청구권으로 이전된 자산의 양도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