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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잔금이 남은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취득·양도시기는 대금 청산일이지만, 예외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제1항 각 호에 따른다.
계약 변경 없이 일부 잔금이 남은 토지의 대금이 최초 계약 때 청산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묻는다. 원칙적으로 취득·양도시기는 대금 청산일이지만, 예외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제1항 각 호에 따른다. 잔금 5%가 어느 토지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최초 하나의 계약 후 잔금 5%가 미수령된 상태에서 일부에 관해 변경계약인 1계약과 2계약을 체결하였다.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I~j토지까지 그 잔금에 포함되는지가 분명하지 않다.
질의요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제1항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제1항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최초 하나의 계약을 하고 미수령한 잔금 5%(이하 “잔금”이라 함)가 변경계약(1계약, 2계약)부분에만 해당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I~j토지에 대한 대금은 최초 계약시 청산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최초 하나의 계약시 잔금이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부분(I~j토지)까지 포함한 것인지는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최초 하나의 계약 후 미수령한 잔금 5%가 변경계약 부분에만 해당하는 경우, 변경계약을 하지 않은 I~j토지의 대금이 최초 계약 때 청산된 것인지 여부이다.
회답
1.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등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제1항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2. 잔금 5%가 변경계약 부분에만 해당하여 I~j토지의 대금이 최초 계약 때 청산된 것인지, 그 잔금이 I~j토지까지 포함한 것인지는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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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동산-0205 (2015.03.19 회신), "일부 잔금이 남은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49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4910)
- 원 제목
- 자산의 양도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