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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전 명의변경한 분양권은 언제 취득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자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일정한 경우 등기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이다.
분양권 잔금 청산 전에 명의를 변경한 경우 분양권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자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일정한 경우 등기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이다. 아파트 분양권은 등기·등록·명의개서를 요하는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아파트 분양권의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를 변경한 경우다.
질의요지
자산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이 되는 것이며, 아파트 분양권의 경우에는 등기・등록・명의개서를 요하는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1984
본문(원문)
기존 해석사례 “부동산거래관리과-86, 2012.02.0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산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이 되는 것이며, 아파트 분양권의 경우에는 등기・등록・명의개서를 요하는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아파트 분양권의 잔금 청산 전에 명의를 변경한 경우 분양권의 취득시기.
회답
자산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입니다.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명의개서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입니다.
아파트 분양권은 등기·등록·명의개서를 요하는 자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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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부동산-2704 (<time datetime="2022-07-07">2022.07.07</time> 회신), "잔금 전 명의변경한 분양권은 언제 취득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46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4692)
- 원 제목
- 분양권의 잔금 청산 전에 명의변경한 경우 분양권의 취득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